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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 아닌 토큰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지급형 토큰 및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지 않는 기타 토큰의 사법상 지위를 규율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누구에 대한 채권도 아니고 원장 기반 증권도 아니다. 스위스법은 비트코인을 「스위스 민법」(CC)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법적 성질은 학계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지배적 견해는 비트코인을 사실상의 자산으로 보는데, 그 보유자는 개인키를 통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며 사법 및 형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1 그럼에도 이 법은 실무상 그러한 토큰 보유자의 지위를 개선하였다. 「채무추심 및 파산법」(SchKG) 제242a조는 원장 기반 증권이 아닌 것을 포함한 모든 암호 기반 자산에 적용되므로, 보관기관이 보관하는 지급형 토큰의 보유자를 보관기관의 파산 시 보호한다. 형사절차에서 암호자산은 자산으로서 압수되어 왔는데, 연방대법원은 그 조기 환가를 주의의무 요건에 따르도록 하였다.2 따라서 사법상의 공백은 덜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다만 도산 외의 상황에서 토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주석

  1. 연방평의회, “Rechtliche Grundlagen für Distributed Ledger-Technologie und Blockchain in der Schweiz”, 2018년 12월 14일 보고서, 9면, newsd.admin.ch: 아마도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토큰은 순수하게 사실상의 무형 자산이며 민법은 그 이전에 관하여 어떠한 요건도 정하지 않는다. ↩
  2. watson.ch, “«Hodl!» Staat darf beschlagnahmte Bitcoin nicht vorschnell verkaufen”, 2021년 11월 18일: 연방대법원 2021년 10월 18일 판결 1B_59/2021(취리히 검찰의 자금세탁 수사에서 압수된 암호자산은 주의와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조기 환가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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