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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상의 신탁

스위스에는 고유한 신탁법이 없다. 스위스 민법은 보통법상 신탁의 특징인 법적 소유자인 수탁자와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자 사이의 소유권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스위스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외국 신탁을 관리해 왔다. 스위스 은행들은 저지, 건지,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및 그 밖의 관할권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많은 신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이러한 신탁의 법적 지위는 스위스가 1985년 7월 1일의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면서 명확해졌다. 이 협약이 2007년 7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된 후, 「연방 국제사법」(IPRG)에 신탁 사건의 관할, 준거법 및 외국 판결의 승인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1 협약에 따라 외국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정된 신탁은 스위스에서 승인된다. 그 결과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재산을 구성하며,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이 승인은 유류분 및 부부재산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스위스 법의 강행규정과 스위스의 공서양속에 따른다.

연방평의회는 의회의 동의안(motion)에 따라 스위스 신탁법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예비 초안이 의견 수렴 절차에 부쳐졌다. 그러나 2023년 9월 15일 연방평의회는 현재로서는 스위스 법상 신탁의 도입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의견 수렴 절차에서 특히 제안에 수반된 세법 규정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가 드러났다. 연방평의회는 법안을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회에 해당 동의안의 종결 처리를 요청하였다.2 따라서 스위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외국 신탁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주석

  1. 연방법무청, “Haager Trust-Übereinkommen”, bj.admin.ch: 협약(SR 0.221.371)은 IPRG 및 「채무추심 및 파산법」(SchKG)의 관련 개정과 함께 2007년 7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되었다. IPRG 제149a조(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는 협약을 참조하여 신탁을 정의한다. SchKG 제284a조(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탁의 대리인인 수탁자를 통하여 하며, 파산은 신탁재산에 한정된다) 및 SchKG 제284b조(수탁자의 파산 시 신탁재산은 그에 대한 수탁자의 채권을 공제한 후 파산재단에서 분리된다),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
  2. 스위스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Die Einführung eines Schweizer Trusts ist derzeit nicht mehrheitsfähig”, 2023년 9월 15일, admin.ch: 현재로서는 스위스 법상 신탁의 도입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제안된 체계에 수반된 세법 규정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가 드러났다. 연방평의회는 정식 입법안을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회에 동의안 18.3383의 종결 처리를 요청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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