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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등록부

추크 소재 회사에 관한 법적 체계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질 소유자 중앙 등기부의 도입이다. 「법인의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TJPG)은 2025년 9월 26일 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등기부는 연방법무청이 관리하고, 연방재무부 내 통제기관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검증한다.1 신고 의무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변동자본 또는 고정자본 투자회사에 적용되며, 스위스 지점, 스위스 내 실질적 경영 장소 또는 스위스 내 부동산을 가진 외국 법인에도 적용된다. 실질 소유자란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다. 그러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영기관의 최고위 구성원을 실질 소유자로 간주한다. 신고에는 각 실질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거주국과 지배의 성격 및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법인은 감사 대상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기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의 고의 위반은 최고 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기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당국과 금융중개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다.2

3만 8,000개가 넘는 회사가 있고 그 상당수가 다층 구조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소유되어 있는 주(칸톤)에서 투명성 등기부는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무기명주식과 명목상 이사가 한때 제공하던 익명성은 이미 2019년 대부분의 회사에 대한 무기명주식 폐지와, 주주 및 실질 소유자 명부를 작성·관리할 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축소되어 있었다. 중앙 등기부는 당국, 무엇보다 검찰과 자금세탁방지 당국에게 주 내 모든 회사 배후에 있는 사람의 신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그 실무적 결과는 상당하다. 추크의 모든 회사는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검증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 소유자를 위하여 회사를 관리하는 수탁업자와 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한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관용은 사라졌다.

투명성 등기부와 함께 같은 날 시행되는 「자금세탁방지법」(AMLA) 개정은 실사 의무를 변호사, 공증인 및 그 밖의 자문가의 일정한 활동, 특히 회사의 설립 및 구조화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활동으로 확대한다.3 회사의 설립과 관리가 언제나 업무의 일부였던 추크의 전문가 집단에게 이러한 확대는 즉각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주석

  1. 연방법무청(BJ), “Schweizerisches Transparenzregister”, bj.admin.ch, 2026년 9월 확인: 「법인의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TJPG)은 2025년 9월 26일 의회에서 채택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 등기부는 연방법무청이 관리, 연방재무부의 통제기관이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검증, 2026년 6월 16일 시범 단계 개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과 병행. ↩
  2. Grant Thornton Switzerland, “Schweizerisches Transparenzregister – Neue Meldepflichten für juristische Personen ab 1. Oktober 2026”, grantthornton.ch: 적용 대상 법인(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SICAV/SICAF, 스위스 지점·스위스 내 경영 장소·스위스 내 부동산을 가진 외국 법인), 자본 또는 의결권 25퍼센트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 또는 그 밖의 지배로 정의되는 실질 소유자(해당자가 없으면 최고 경영기관 구성원), 필요 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거주국, 지배의 성격 및 범위), EasyGov를 통한 신고, 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 법인은 2027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단계적 기한, 변경 사항은 1개월, 고의 위반 시 최고 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등기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당국과 금융중개기관에만 개방. ↩
  3.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Bundesrat setzt neue Regeln gegen Geldwäscherei in Kraft”, 2026년 6월 12일, admin.ch: 의회는 2025년 9월 26일 개정 「자금세탁방지법」과 새 「법인의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을 채택하였으며, 회사 및 신탁의 설립·관리와 부동산 거래에서의 전문 자문 서비스에 대한 실사 의무(기준금액 있음), 두 법률 모두 2026년 10월 1일 시행. E부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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