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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대한 과세

스위스에서 신탁의 과세는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다. 이는 주(칸톤)들이 적용하는 스위스 조세회의(SSK)의 회람에 따른다. 이 회람은 위탁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여 세법상 무시되는 철회 가능 신탁과, 수익자가 확정된 권리를 가지는지 또는 수탁자가 재량을 가지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철회 불능 신탁을 구분한다.1 철회 가능 신탁의 경우 소득과 자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철회 불능 확정권리 신탁(fixed interest trust)의 경우 이는 수익자의 권리 비율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수익자가 집행 가능한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철회 불능 재량신탁의 경우, 자산은 위탁자가 신탁 설정 당시 해외에 거주하였다면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수익자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분배금은 수익자가 이를 수령하는 때에 소득으로 과세된다.

실무는 위탁자가 실제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였는지의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 위탁자가 신탁을 철회하거나, 투자를 지시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분배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는 신탁은 형식적 조건과 관계없이 철회 가능 신탁으로 취급된다. 기존 신탁을 가지고 추크로 이주하는 부유한 가문의 경우, 스위스 실무에 따른 그 세무상 취급을 검토하는 것은 실무가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이다. 가문의 이전 거주국에서 세무상 중립적이었던 신탁이 스위스에서는 투시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스위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신탁의 상속세 및 증여세 취급도 같은 구분에 따른다. 주의 실무에 따라서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위탁자가 철회 불능 재량신탁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수익자에 대한 증여로 취급되거나, 그 과세가 수익자에 대한 분배 시까지 유예될 수 있다.2 추크주의 법은 신탁 약정을 통한 이전을 명시적으로 상속세의 과세 범위에 포함한다.3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추크주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이 문제는 주로 먼 친척이나 친족이 아닌 사람을 위한 신탁에서 중요하다.

주석

  1. 스위스 조세회의, 회람 제30호 “Besteuerung von Trusts”, 2007년 8월 22일, ssk-csi.ch (KS_30_d.pdf): 철회 가능 신탁(자산은 위탁자에게 귀속), 철회 불능 확정권리 신탁(수익자는 용익권자와 같이 취급) 및 철회 불능 재량신탁(제5.2.3절)을 구분한다. 신탁 설정 당시 위탁자가 해외에 거주하였던 재량신탁의 경우 자산은 위탁자에게도 수익자에게도 귀속되지 않으며, 분배금은 수령 시 수익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신탁 설정 당시 위탁자가 스위스에 거주하였던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이 계속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2. 스위스 조세회의, 회람 제30호, 2007년 8월 22일, ssk-csi.ch는 신탁 설정 당시 스위스에 거주하였던 위탁자의 철회 불능 재량신탁의 경우 자산이 계속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증여세율의 결정은 주에 맡겨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Toni Amonn, “Trustbesteuerung in der Schweiz – eine Standortbestimmung”, lfch.ch: 주들의 견해는 서로 달랐으며, 베른주는 절차 경제상의 이유로 신탁 설정 시에 과세하였고, 저자는 분배 시까지의 과세 유예를 주장한다. ↩
  3. Kanton Zug,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 상속세는 신탁 약정을 통한 이전을 포함하여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적용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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