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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토큰 판매에 대한 세무상 취급

재단에 대한 과세는 프로젝트들에게 핵심적인 문제였다. 공익 목적을 가진 스위스 재단은 이익세와 자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크립토 재단들은 개방형 프로토콜의 개발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토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과세당국은 보다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조세 면제를 받으려면 재단이 일반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 이타적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토큰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창업자들 스스로가 다량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은 그 기준을 쉽게 충족하지 못한다.1 따라서 대부분의 크립토 재단은 일반 법인으로 과세되었으며, 추크주(칸톤)의 세율 덕분에 그 부담은 낮게 유지되었다.

주된 문제는 토큰 판매 대금에 관한 것이었다. 그 대금이 재단의 과세소득이라면, 대금의 스위스 프랑 환산 가치가 수천만 또는 수억 스위스 프랑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세금은 상당할 수 있었다. 연방세무청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분류에 따라 2019년의 실무지침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유틸리티 토큰 발행 대금은 일반적으로 발행인의 과세소득으로 취급되지만, 발행인은 토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 예컨대 프로토콜의 개발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발행인의 채무를 표창하는 자산 토큰은 채권처럼 취급되며, 그 대금은 차입자본으로 취급된다. 지분을 표창하는 자산 토큰은 주식처럼 취급되며, 원천징수세와 인지세에 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2

추크주는 연방 실무에 맞추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였고,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사전 세무 확인(tax ruling)을 해 주었다. 프로젝트가 토큰 판매 전에 자신의 세무상 지위를 확정할 수 있게 해 준 이 사전 확인은 추크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표준적인 절차의 일부가 되었다. 추크주의 실무는 실용적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이 산업은 추크주가 수십 년 동안 지주회사와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에 제공해 온 것과 같은 서비스를 받았다.

주석

  1. 「연방 직접세법」(DBG) 제56조 g호: 공적 목적 또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은 그 목적에 전적으로 그리고 철회 불가능하게 바쳐진 이익에 대하여 면세된다. 영리적 목적은 원칙적으로 공익 목적이 아니다(swissrights.ch에 게재된 조문 기준). 1994년 7월 8일자 ESTV 회람 제12호와 크립토 재단에 관한 실무는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
  2. 연방세무청(ESTV), 실무지침 “Kryptowährungen und Initial Coin/Token Offerings (ICOs/ITOs) als Gegenstand der Vermögens-, Einkommens- und Gewinnsteuer, der Verrechnungssteuer und der Stempelabgaben”, 2019년 8월 27일, 2021년 12월 14일 및 그 이후 갱신, estv.admin.ch: 유틸리티 토큰에 대하여 수령한 자금은 발행 시점에 발행인의 과세소득이며, 문서화된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충당금 설정이 허용된다. 채무형 자산 토큰의 대금은 차입자본이다. 지분권이 있는 자산 토큰에 대하여 수령한 자금은 자본출자이며,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발행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 실무지침은 지급 토큰 대금을 발행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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