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세법
추크주(칸톤)의 전후 조세 정책은 1947년 3월 16일 유권자들이 4,731표 대 1,752표로 승인한 세법 개정에 기초하였다. 노이하임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정은 1930년 체제의 지주회사 특례와 주소회사 특례를 유지하였다.1 거의 3 대 1에 이르는 이 표차는 추크주의 재정 노선에 대한 분명한 지지였으며, 1922년의 양상을 확인해 주었다. 추크의 유권자들은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지지하였고, 저항은 하나의 농촌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되었다.
이 개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주 세무행정청에서 수습으로 일했던 젊은이였다. 1918년에 태어나 후에 연방평의회 위원이 된 Hans Hürlimann이다.2 추크의 세무서에서 베른의 연방정부에 이른 Hürlimann의 경력은 추크주의 정치 계층과 그 재정 정책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보여 준다. 추크의 조세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들은 연방 정치에서 추크주를 대표한 사람들이기도 하였다. 그 덕분에 그들은 연방 체제가 논의될 때 추크주의 이익을 방어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
새로운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1947년 법률의 의의는 연속성에 있었다. 이 법률은 국제 자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려던 시점에 지주회사와 주소회사를 위한 특별 제도를 확인함으로써, 취리히, 바젤 및 해외의 자문가들에게 추크주가 그 노선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조세 체제의 안정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입지 요인이다. 어느 주에 소재지를 두는 회사는 자신이 들어올 때의 조건이 몇 년 뒤에 철회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1947년의 표결은 그러한 확신을 제공하였고, 이후 유권자들이 추크주의 재정 노선을 확인할 때마다 그 확신은 강화되었다.
주석
- Zug in der Welt, “Zug mit Steuern steuern”: 세법 개정은 1947년 3월 16일 찬성 4,731표, 반대 1,752표로 승인되었다. 노이하임만이 반대하였고, 1930년 체제의 지주회사 특례와 주소회사 특례가 유지되었다; Sichtweisen Schweiz, “Wirtschaftskanton Zug: gelungene Transformationen dank stabilen Erfolgsfaktoren”, sichtweisenschweiz.ch, 2026년 9월 확인: 1947년 유권자들은 또 한 번의 세법 개정을 3 대 1의 표차로 승인하였다. ↩
- Zug in der Welt, “Zug mit Steuern steuern”: 세무행정청의 실습 수습생이었고 후에 연방평의회 위원이 된 Hans Hürlimann(1918–1994)은 1947년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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