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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단의 개요

재단은 「스위스 민법」(ZGB) 제80조부터 제89a조까지에서 규율된다. 재단은 특정한 목적에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설립되며, 설립자는 이를 공정증서나 유언으로 표시한다. 재단은 상업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1 설립증서는 재단의 목적, 재산 및 조직을 정한다. 설립자는 엄격한 한계 안에서 목적을 변경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재단이 존재하게 되면 그 목적은 대체로 설립자와 이사회가 손댈 수 없는 영역에 놓인다.2

재단 이사회는 재단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그 구성과 절차는 설립증서와 규칙으로 정한다. 스위스 법은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중 적어도 1명이 스위스에 거주할 것을 요구한다.3 대부분의 크립토 재단에게 이 요건은 해외 출신의 창업자 및 개발자와 함께 스위스 변호사나 수탁 서비스 제공자를 이사회에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재단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목적이 전국적이거나 국제적인 재단에 대한 감독은 연방내무부 소속의 연방재단감독청(ESA)이 담당한다. 주(칸톤) 또는 지역적 목적을 가진 재단은 주가 감독한다. 감독청은 재단의 재산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연차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사회가 법률이나 설립증서를 위반할 때 개입한다.4 대부분의 크립토 재단은 국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베른의 연방 감독을 받게 되었고, 추크주의 관할 밖에 놓였다.

주석

  1. 「스위스 민법」(ZGB) 제80조(특정 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에 의한 설립), 제81조 제1항(공정증서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 및 제52조 제1항(등기에 의한 법인격 취득), fedlex.admin.ch. ↩
  2. 「스위스 민법」(ZGB) 제86a조 제1항(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 관할 연방 또는 주 당국은 설립증서에 변경이 유보되어 있고 설립 또는 설립자가 요청한 마지막 변경 이후 적어도 10년이 경과한 경우 설립자의 요청에 따라 재단의 목적이나 조직을 변경한다. 제2항: 공적 목적 또는 공익 목적은 그러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3항: 이 권리는 상속되거나 양도되지 않는다. swissrights.ch에 게재된 조문 기준. ↩
  3. 연방재단감독청(ESA), “Fragen und Antworten”, esa.admin.ch: 서명권이 있는 재단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1명은 스위스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ZGB 제83조(설립증서는 재단의 기관과 그 관리 방식을 정한다), fedlex.admin.ch. ESA 페이지에는 거주 요건의 정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4. 「스위스 민법」(ZGB) 제84조 제1항: “재단은 그 재단이 속하는 국가 당국(연방, 주,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감독을 받는다”, fedlex.admin.ch(영어 번역). 연방재단감독청(ESA)은 연방내무부(EDI) 소속이다, esa.admin.ch.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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