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칸톤) 검찰의 역할
원자재 거래의 대형 부패 사건들은 연방검찰청이 기소하여 왔다. 연방검찰청은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와 자금세탁이 주로 해외에서 또는 여러 주(칸톤)에 걸쳐 범해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1 추크주 검찰은 해당 주 내의 회사와 개인이 범한 사기, 위조, 횡령 등 지역적 중심을 가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한다. 추크주 검찰은 또한 추크에 등록된 회사에서 발생하는 많은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한다. 추크주 검찰청(Staatsanwaltschaft des Kantons Zug)에는 경제범죄 부서가 있으며, 그 검사들은 지주회사와 트레이딩 회사가 많은 주의 전형적인 범죄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즉 사기를 위한 회사의 남용, 이사에 의한 재산 횡령, 문서 위조 및 채권자로부터의 재산 은닉이다.2
추크주 검찰은 사법공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크의 회사와 은행이 보유한 문서와 정보에 관한 외국 당국의 요청은 흔히 주 당국에 의하여 집행된다. 관련 회사는 절차에 참여하고 정보 제공에 대하여 불복할 권리를 가진다. 다수의 국제적 회사가 소재한 주에서 사법공조는 검찰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사법공조는 또한 해외에서의 추크 회사의 행위에 대한 외국의 수사가 추크주에 이르는 경로이기도 하다.
주석
-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StPO)(SR 312.0), swissrights.ch: 「스위스 형법」(StGB) 제260조의ter, 제260조의quinquies, 제260조의sexies, 제305조의bis, 제305조의ter 및 제322조의ter부터 제322조의septies까지의 범죄가 상당 부분 해외에서 또는 어느 한 주에 명확한 중심 없이 여러 주에 걸쳐 범해진 경우 연방의 관할. ↩
- 추크주, Staatskalender, “Staatsanwaltschaft”, staka.zug.ch: 검찰청은 I. Abteilung(Allgemeine Delikte), II. Abteilung(Wirtschaftsdelikte), III. Abteilung 및 IV. Abteilung(Jugendstrafverfahren)과 국제사법공조 담당 부서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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