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에 대한 요건
「금융기관법」(FinIA)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수탁자에게 여러 요건을 정한다. 적절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 두 명의 자격 있는 경영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회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한 명의 자격 있는 경영자로 운영할 수 있다. 최저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재무 보증이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을 갖추며, 규모와 사업에 상응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등록 사무소와 실질적 경영은 스위스에 있어야 하며, 경영자와 적격 주주가 양호한 평판을 갖추고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금융서비스법」(FinSA)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행위 규칙을 부과한다. 고객의 분류,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서비스의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서비스의 문서화, 이해상충의 처리, 그리고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옴부즈맨 기관 가입이 그것이다.2
수탁자에게 인가 요건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제도였다. 스위스에는 자체적인 신탁법이 없다. 그럼에도 많은 스위스 전문가가 외국법, 무엇보다 채널 제도,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기타 커먼로 법역의 법에 따라 규율되는 신탁을 관리한다. 수탁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스위스는 처음으로 이 활동을 자국의 감독 아래 두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전문 수탁자를 감독하는 법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3
주석
- SWA Swiss Auditors AG, “Die wichtigsten Fragen zum FINIG”, swa-audit.ch: 현금으로 납입된 최저자본 10만 스위스 프랑, 원칙적으로 최소 두 명의 자격 있는 인원에 의한 경영(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의 예외 있음),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또는 적절한 재무 보증, 위험관리 및 실효적 내부통제, 감독기구 가입.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Portfolio managers and trustees”, finma.ch: 스위스 내 주소, 흠결 없는 업무 수행, 경영진의 양호한 평판 및 전문 자격. ↩
- FinSA(FIDLEG), swissrights.ch 제공 법문: 제7조 이하의 행위 규칙(정보 제공, 제8조–제9조; 적정성 및 적합성, 제10조–제14조; 문서화 및 보고 책임, 제15조–제16조; 고객 주문의 처리 및 최선 집행, 제17조–제18조). 제77조: 기관 고객이나 전문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늦어도 활동을 개시할 때 옴부즈맨 기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
- FATF,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The FATF Recommendations), 2025년 10월판, fatf-gafi.org: 권고 22는 고객 실사와 기록 보관 의무를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에 확대한다. 권고 25는 각국이 법적 약정의 악용을 방지하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를 포함하여 명시신탁에 관한 적절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권고 28은 이러한 사업자 및 전문직에 대한 실효적 감독을 요구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