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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재의 효력 범위

추크의 트레이더는 스위스의 제재를 준수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유럽연합(EU), 영국 및 미국의 제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 제재의 효력은 그 영역을 넘어 미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제재는 회원국에서 설립된 회사, 소재지를 불문한 회원국 국민,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유럽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된다. 유럽 자회사, 유럽인 직원 또는 유럽 항구에서의 거래가 있는 추크의 트레이더는 이 제재에 노출된다. 2024년부터 유럽 회사는 제3국에 있는 자회사가 제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1 영국의 제재는 영국 회사와 국민, 그리고 금속, 보험 및 해운을 위한 런던 시장의 이용을 포함하여 영국 안에서의 행위에 적용된다. 미국의 제재는 가장 멀리까지 미친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인과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치는 달러 거래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국제 원자재 거래가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미국은 제재 대상자와 일정한 거래를 하는 비미국 회사에 대하여 2차 제재를 부과하여 이들을 미국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그 행위가 미국과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는 비미국 회사를 기소한다.2

추크의 트레이더에게 이들 체제의 결합은 스위스의 제재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 법상 적법한 거래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 달러 지급, 미국 은행 및 미국 고객에 대한 접근의 상실이라는 결과는 트레이더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트레이더들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적용되는 체제 중 가장 엄격한 체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된다. 동일한 체제에 노출되어 있는 거래 은행들도 이를 요구한다.

주석

  1. Latham & Watkins, “EU Introduces ‘Best Efforts’ Requirement for Non-EU Subsidiaries Not to Undermine EU Sanctions Against Russia”, 2024년 8월 9일, lw.com, 및 Gibson Dunn, “The Long Arm of EU Sanctions?”, gibsondunn.com: 2024년 6월 24일 규칙 (EU) 2024/1745(제14차 패키지)에 의하여 신설된 규칙 (EU) No 833/2014 제8a조는 EU 사업자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비EU 법인이 제한 조치를 훼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
  2.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FAQ 11, ofac.treasury.gov: 소재지를 불문한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과 그 해외 지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제재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미국인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제재를 위반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이는 미국 은행을 통하여 결제되는 달러 지급에 대하여 미국 제재가 미치는 근거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미국 회사의 해외 자회사에까지 적용된다. Davis Polk, “Russia sanctions update: U.S. expands secondary sanctions regime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2024년 1월 8일, davispolk.com: 2023년 12월 22일 행정명령 14114호는 OFAC가 러시아의 군산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전면적 자산 동결 또는 미국 내 환거래 계좌의 금지가 포함되며, 이는 해당 기관이 전적으로 미국 관할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미국 달러 거래에서 차단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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