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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결제수단기관과 스테이블코인

제안된 지급수단기관 인가는 「은행법」(BankA)의 핀테크 인가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인가의 보유자는 지급 목적으로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고, 자산으로 뒷받침되며 액면가로 상환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 자금은 기관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유하고 안전하고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므로, 기관의 도산 시에도 보호된다.1 이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들의 실무에 대응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기존 법에 맞추기 위하여 은행 보증이나 핀테크 인가를 이용해야 했다.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24년 7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은행의 지급불능 보증을 수반하여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다룬 이 지침은, 그러한 보증이 보유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면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자는 은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져야 하고, 보증은 전액을 보장해야 하며, 보유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FINMA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익명으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지적하였다.2 이 지침은 인가받은 발행인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데 대한 FINMA의 소극적 태도를 반영하였다. 또한 기존 체계가 이 사업 모델에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는 입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주석

  1. 국제금융사무국(SIF), 2025년 10월 22일 보도자료 및 팩트시트 “Die Schweiz als Standort für Stablecoins und Kryptos”, sif.admin.ch: 지급수단기관(Zahlungsmittelinstitut)은 핀테크 인가를 대체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객 자금을 수취할 수 있다(1억 스위스 프랑 한도는 폐지된다). 고객 자금은 기관의 파산 시 분리되며, 기관은 상환 청구권과 백서를 갖춘, 단일 법정통화를 참조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팩트시트 자체는 자금의 투자 규칙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
  2. FINMA Guidance 06/2024 “Stablecoins: risks and challenges for issuers of stablecoins and banks providing guarantees”, 2024년 7월 26일, finma.ch. BDO Switzerland(bdo.ch) 및 PwC Switzerland(pwc.ch)의 요약: 지급불능 보증에 관한 최소 요건(보증 은행에 대한 보유자의 직접 청구권, 이자를 포함한 모든 예치금의 보장, 신속한 청구),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른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신원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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