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암호화폐기관
두 번째로 제안된 인가는 암호기관을 위한 것이다. 이 인가는 고객을 위한 암호자산의 보관과, 지급형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른 규제만 받는다. 새로운 인가는 이들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건전성 감독하에 두고, 자본, 조직, 위험관리 및 고객 자산 보호에 관한 요건을 부과할 것이다.1 이 제안은 스위스법을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체제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형 제공자들은 공인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연합과의 시장 접근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가를 환영한다. 소규모 제공자들은 건전성 감독의 비용을 우려하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현행 체제가 잘 작동해 왔다고 주장한다. Crypto Valley Association을 비롯한 업계 단체들은 기관의 규모에 비례하는 감독과 더 신속한 인가 절차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제출하였다. 의견수렴 절차는 2026년 2월에 종료되었으며, 그 후 연방평의회가 의회에 제출할 정부안 설명서를 준비할 예정이었다.2 의회가 제안을 상당히 수정할 수 있으므로, 새 규정은 2027년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혹은 그보다 늦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석
- 국제금융사무국(SIF), 2025년 10월 22일 보도자료 및 팩트시트 “Die Schweiz als Standort für Stablecoins und Kryptos”, sif.admin.ch: 암호기관(Krypto-Institut)은 금융상품이 아닌 거래적 성격의 암호 기반 자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가 요건과 의무는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대체로 증권회사에 대한 것을 본떠 마련되었다. ↩
- finews.ch, “Stablecoin-Vorlage: Ein wichtiges Zeichen, aber nun muss nachgebessert werden”, 2025년 12월 9일: Swiss Blockchain Federation, Crypto Valley Association, Swiss Fintech Association 및 CMTA의 공동 작업반. 중요 기관을 제외한 암호기관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상시 감독, 6개월 이내의 인가. SIF, “Bundesrat geht voran mit Stablecoins und Kryptos: Vernehmlassung eröffnet”, 2025년 10월 22일, news.admin.ch. VE Law, “FINIG Vernehmlassung abgeschlossen”, 2026년 2월 13일, velaw.ch: 의견수렴 절차는 2026년 2월 6일 종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