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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절차

부유한 가문이 추크로 이주하는 데에는 여러 법적 절차가 수반되며, 실무가는 이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

첫째는 체류권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스위스에서 근로하지 않는 자는 충분한 재정 능력과 건강보험을 갖추면 체류허가를 받는다.1 근로하지 않는 제3국 국민은 주(칸톤)의 중요한 재정적 이익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 부유층으로서 입국이 허가될 수 있다. 이 경로는 주 당국과 연방이민사무국(SEM)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지출 기준 과세와 결합될 수 있다.2 둘째는 조세상 주소지이다. 가문은 추크주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이전 국가의 거주지를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포기해야 한다. 외국 세무당국은 가문이 실제로 떠났는지를 심사할 것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확장된 제한납세의무에 따라 이전 거주자의 국내 소득에 대하여 수년간 계속 과세한다.3 출국은 주식 및 기타 자산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전 국가의 출국세 과세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그 과세는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셋째는 추크주에서의 조세 설계이다. 해당하는 경우 지출 기준 과세에 관한 사전 결정 신청, 또는 가문의 보유 지분 구조, 가문 회사의 취급, 과세연도 내 이주 시점을 포함한 통상 과세의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사회보장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스위스 노령·유족보험(AHV)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하지 않는 자는 자산과 연금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매우 부유한 자의 경우 그 보험료는 최고 보험료에 이른다.4 다섯째는 거주자에게 의무적인 건강보험에 관한 것이다.

여섯째는 가문의 승계 설계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로의 이주는 가족 구성원의 상속에 적용되는 법과 법원의 관할을 바꾼다. 이는 또한 기존 유언, 부부재산계약 및 구조의 유효성과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III장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다.

주석

  1.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스위스 연방 간의 인적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1항, eur-lex.europa.eu (CELEX 22002A0430(0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체약당사국 국민은 사회부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재정 능력과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갖춘 경우 최소 5년의 체류허가를 받음. EFTA 협약에 따른 EFTA 국민에 대한 상응 규정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음. ↩
  2.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연방법」 제30조 제1항 b호(AIG)(swissrights.ch: 중요한 공익을 위한 입국 요건의 예외) 및 「입국·체류 및 영리활동에 관한 시행령」 제32조(VZAE)(droit-bilingue.ch: 중요한 공익에는 상당한 주의 재정적 이익이 포함됨). Migrationsamt des Kantons Zürich(취리히주 이민청), 영리활동 없는 체류에 관한 2021년 11월 19일 지침, zh.ch: 취리히주 실무는 연간 약 100만 스위스 프랑의 예상 세액을 요구함. Verordnung des EJPD über das ausländerrechtliche Zustimmungsverfahren (ZV-EJPD, SR 142.201.1), 제5조 e호, 2025년 4월 1일 현행본, lexfind.ch: 중요한 공익을 위한 단기 체류허가 또는 체류허가의 부여(「입국·체류 및 영리활동에 관한 시행령」 제32조)는 연방이민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Peter Happe 및 Lothar Boelsen, “Wegzugsbesteuerung nach § 6 AStG n. F. – Erste Erfahrungen und das Verhältnis zu § 2 AStG”, GHM GmbH Steuerberatungsgesellschaft, 2025년 7월 17일, ghm-partners.de: 독일 「대외조세법」(AStG) 제2조는 출국 전 10년 중 5년간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였고 독일에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면서 저세율 국가로 이주하는 독일 국민의 납세의무를 출국 연도 이후 최대 10년간 확장함. 「대외조세법」 제6조는 출국 시 법인에 대한 1% 이상 지분의 의제 매각에 과세함. 독일 편에서 다룸. ↩
  4. Informationsstelle AHV/IV, 안내서 2.03 “Beiträge der Nichterwerbstätigen an die AHV, die IV und die EO”, 2025년 11월, ahv-iv.ch: 보험료는 자산에 연간 연금 소득의 20배를 더한 금액에 기초함. 최저 보험료 연 530 스위스 프랑, 최고 보험료 연 2만 6,500 스위스 프랑이며, 최고 보험료는 895만 스위스 프랑에서 도달함. 인적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 부속서 II, eur-lex.europa.eu: 스위스와 EU 회원국 간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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