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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과 인가 사이의 멀티 패밀리 오피스

서로 관계가 없는 여러 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 패밀리 오피스는 독립 자산운용사와 싱글 패밀리 오피스의 중간에 위치한다. 멀티 패밀리 오피스는 가문들의 투자를 운용하고, 그 자문인들을 조정하며, 그 회사와 구조를 관리하고, 세무 신고를 처리하며, 자선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가족적 또는 경제적 관계가 없는 가문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법」(FinIA)에 따른 자산관리인 인가가 필요하다. 재량적 운용 없이 자문, 관리 및 조정에 그치는 경우에는 인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가문들의 자산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한에 따라서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상 금융중개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1 자문과 운용의 경계는 항상 쉽게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멀티 패밀리 오피스를 설계하는 실무가는 그 각각의 서비스를 분석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투자를 권고하고 고객이 이에 따라 자신의 은행에 지시하는 패밀리 오피스는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금융서비스법」(FinSA)의 행위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인가 대상은 아니다. 위임장에 근거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 결정을 실행하는 패밀리 오피스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며 인가가 필요하다. 이 구분은 오피스의 조직, 비용 및 책임에 실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가문들과의 계약 및 오피스 활동의 문서화에 반영되어야 한다.

부유한 가문이 집중되어 멀티 패밀리 오피스의 자연스러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추크주(칸톤)에서는 규제 체계가 이 산업의 형태를 결정한다. 추크주의 멀티 패밀리 오피스는 독립 회사일 수도 있고, 은행, 자산운용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분사일 수도 있다. 그 성장은 산업의 비용을 높인 규제 환경 속에서 가문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비용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주석

  1. 「금융기관법」(FINIG) 제17조 제1항(SR 954.1), droit-bilingue.ch: 자산관리인이란 위임에 근거하여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의 자산을 영업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VQF, “Unterstellungspflicht”, vqf.ch: 제3자를 위한 자산 운용은 「자금세탁방지법」(GwG)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이다. SWA Swiss Auditors AG, swa-audit.ch: 경제적 또는 가족적 관계가 있는 자의 자산만을 운용하는 자는 FinIA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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