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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 한계: 1930년대와 전쟁

1930년 법률이 추크주(칸톤)를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니었다. 세계 경제위기와 제2차 세계대전이 국제 자본의 흐름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추크의 지주회사 수는 이후 20년 동안 많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 1930년대 내내 추크주의 재정은 불안정하였다. 산업 위기가 계속되면서 추크주는 연방과 마찬가지로 실업과 수입 감소에 시달렸다.

제2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재정적 압박을 가져왔다. 1940년 12월 9일 연방평의회는 국방세(Wehrsteuer)를 제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자본에 대한 연방 직접세였다.1 연방세는 전국에 균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낮은 주세가 가지는 상대적 이점을 줄였다. 또한 연방세는 연방이 주와 나란히 직접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는데, 이 원칙은 후에 영구적인 것이 된다.2

추크주 내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간 재정조정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1943년 유권자들은 추크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에 관한 최초의 법률을 2,058표 대 1,580표로 부결하였다.3 추크주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담세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추크 시와 산업 기초자치단체인 바르 및 참은 농촌 고지대의 기초자치단체들보다 과세 기반이 넓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1950년 기초자치단체세의 세율은 추크 시의 단순 주세 대비 100%에서 노이하임의 201%에 이르렀다.4 번영하는 과세 기반의 혜택을 추크주 안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18세기에 외국 연금의 배분 문제가 그러하였듯이, 그 세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추크주의 재정 정책을 따라다니게 된다.

전쟁의 종결은 하나의 경고를 가져왔다. 1944년 경제학자 Eugen Grossmann은 주 재무국장에게 부유한 납세자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5 이 조언은 회사와 개인을 막론하고 납세자의 이동성이 조세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실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제II장에서 서술하는 전후 세법은 이러한 인식 위에 세워지게 된다.

주석

  1. 연방세무청(ESTV), “100 Jahre Eidgenössische Steuerverwaltung – Direkte Bundessteuer”: 국방세는 1939년 8월 30일의 비상권한에 근거하여 1940년 12월 9일 연방평의회가 제정하였으며,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 및 법인의 이익과 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국방세는 새로운 조세수입의 약 4분의 1을 창출하였다. ↩
  2. ESTV, “100 Jahre Eidgenössische Steuerverwaltung – Direkte Bundessteuer”: 1958년 연방 직접세가 시한부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
  3. Zug in der Welt, “Zug mit Steuern steuern”: 1943년 최초의 재정조정법은 국민투표에서 찬성 1,580표, 반대 2,058표로 부결되었다. ↩
  4. Zug in der Welt, “Die Finanzen des Kantons Zug und seiner Gemeinden seit 1950”, zuginderwelt.ch, 2026년 9월 확인: 1950년 기초자치단체 세율은 100포인트(추크 시)에서 201포인트(노이하임)에 이르렀으나, 2023년에는 50.9~65포인트로 수렴하여 그 폭이 81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좁혀졌다. ↩
  5. Zug in der Welt, “Zug mit Steuern steuern”: 1944년 경제학자 Eugen Grossmann은 주 재무국장에게 부유한 납세자들을 “verscheuchen”(쫓아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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