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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회의 책임

재단 이사회 구성원은 재단에 대하여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규정은 법인 기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의 일반 규정이다.1 크립토 재단의 경우 그 위험은 특수하다. 이사회는 재단이 보유한 암호자산의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곧 자산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는 재단 활동의 규제상 지위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지원금과 지급이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수령인이 제재 대상자가 아니도록 보장해야 한다.

크립토 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스위스 변호사와 수탁업자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운영을 항상 통제하지는 못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다. 이들은 흔히 보험과 면책 약정을 요구하고, 키 보관과 지급 승인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고집한다.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거나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사임한 이들도 여럿 있다. 현지 이사회 구성원의 자질은 감독기관과 은행이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주석

  1. 「스위스 민법」(ZGB, SR 210) 제55조, droit-bilingue.ch: 기관은 법률행위 및 기타 행위로써 법인을 구속하며(제2항), 행위한 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진다(제3항). 「스위스 채무법」(OR, SR 220) 제41조, droit-bilingue.ch: 일반 불법행위책임. 위임법상의 추가적 근거(OR 제398조 유추적용)는 문헌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문헌은 참조하지 않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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