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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

2018년 12월 연방평의회의 보고서는 스위스 법이 대체로 분산원장기술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으면서도, 토큰을 통한 권리의 이전, 도산 시 크립토 자산의 처리, 거래 인프라의 규제라는 세 영역에서 공백을 지적하였다. 연방평의회는 2019년 3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고, 2019년 11월 의회에 제출할 법안 설명서(dispatch)를 채택하였다.1 의회는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요구되지 않았다. 연방평의회는 「스위스 채무법」(CO) 개정 규정과 그 밖의 일부 규정을 2021년 2월 1일에, 나머지 규정을 2021년 8월 1일에 시행하였다.2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일괄개정법이다. 이 법은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연방법 열 개를 개정하며, 그중에는 「스위스 채무법」,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 「연방 국제사법」(PILA), 「은행법」(BankA), 「금융기관법」(FinIA), 「금융시장인프라법」(FMIA), 「자금세탁방지법」(AMLA)이 포함된다.3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중립성 원칙을 반영한다. 입법자는 별도의 크립토 특별법 없이 일반 법률이 이 기술을 수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추크의 협회들을 비롯한 스위스 업계는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하여 이 접근 방식을 지지하였다.

주석

  1.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Federal Council initiates consultation on improving framework conditions for blockchain/DLT”, 2019년 3월 22일, admin.ch(의견수렴은 2019년 6월 30일까지). 2019년 11월 27일 법안 설명서, BBl 2020 233. 개정 규정(예: SchKG 제242a조)에 대한 Fedlex 각주와 R. H. Weber, DLT-Handelsplattformen, EIZ Publishing 2022에서 이와 같이 인용된다. M. Kuert/A. Bardin, CMS, “The new Swiss blockchain/DLT laws have been finalised”, 2020년 10월 15일, cms.law: 2019년 11월 27일 법안 설명서, 2020년 9월 25일 의회 채택. ↩
  2. 국제금융사무국(SIF), “DLT / blockchain / tokenisation”, sif.admin.ch: 원장 기반 증권에 관한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DLT Act는 일괄 시행령과 함께 2021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Federal Council brings DLT Act fully into force and issues ordinance”, 2021년 6월 18일, admin.ch. Fedlex 각주는 2020년 9월 25일 법률을 AS 2021 33, 399로 인용한다. ↩
  3. PwC Switzerland, “Swiss DLT law: New regulations bring new opportunities”, pwc.ch: DLT Act는 열 개의 연방법, 즉 「스위스 채무법」, 「연방 중개증권법」(FISA), 「연방 국제사법」(2021년 2월 1일 시행)과 「금융서비스법」(FinSA), 「국립은행법」(NBA), 「은행법」, 「금융기관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시장인프라법」,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2021년 8월 1일 시행)을 개정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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