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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영어

추크의 법조계는 영어권 경제에 적응해 왔다. 이 주(칸톤)의 대형 로펌과 취리히 로펌의 추크 사무소는 국제 고객을 위해 주로 영어로 업무를 수행한다. 많은 스위스 변호사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하였으며 영어권 대학의 법학석사(Master of Laws)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뉴욕이나 잉글랜드·웨일스에서도 자격을 취득하였다. 외국 변호사들은 추크에서 사내 변호사나 국제 로펌의 자문가로 일하며,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유이동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스위스의 주 변호사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1

스위스 변호사시험은 각 주의 공용어로 실시되며, 주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려면 스위스법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조계는 특정한 의미에서 이중언어적이다. 그 구성원들은 국제 고객과는 영어로, 법원 및 관청과는 독일어로 일한다. 이러한 조합은 추크를 국제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전문 인적 자원 중 하나이다. 동시에 이는 병목이기도 하다. 두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면서 스위스법과 보통법을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석

  1. 「변호사의 자유이동에 관한 2000년 6월 23일 연방법」(BGFA, SR 935.61), droit-bilingue.ch 수록 법문: 제27조 제1항(부속서에 열거된 본국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EU/EFTA 국민은 주 감독기관에 등록한 경우 법원에서 상시적으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음), 제28조(공개 명단 등록) 및 제30조(제31조에 따른 적성시험을 거치거나, 명단에 최소 3년간 등재되어 스위스법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그보다 짧은 활동에 더하여 제32조에 따른 면접을 거친 후 주 변호사 명부에 등재되며, 스위스 변호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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