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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7월 15일 법

결정적인 조치는 1930년에 이루어졌다. 1930년 7월 15일 추크주(칸톤)는 법인에 대한 특별과세에 관한 법률, 즉 “Gesetz betreffend die Sonderbesteuerung juristischer Personen”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지주회사에 대한 세금을 주식자본의 0.5~1.5퍼밀로 낮추고, 지주회사를 이익세에서 전면 면제하였다.1 시민들은 이 법률에 대해 한 번도 표결하지 않았다. 이 법률은 임의적 국민투표의 대상이었지만, 국민투표 청구 없이 그 청구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2

1930년 법률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추크주를 지탱할 모델을 만들어 냈다. 추크의 지주회사는 자본에 대해 소액의 연간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았다. 국제적 그룹에게 추크에 지주회사를 유지하는 비용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 반면 그 이익, 즉 전 세계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비과세로 수령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은 상당할 수 있었다. 1930년 법률은 또한 추크주가 특정 회사를 국내 기업에 대한 통상적 과세와 구별되는 특별 규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관념을 도입하였다. 활동이 해외에 있는 회사를 위한 특별 제도라는 이 관념은 제II장에서 서술하는 주소회사와 혼합회사에 관한 후일의 실무의 토대가 되었고, 여러 형태로 2019년까지 유지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시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법률은 세계 경제위기의 첫 몇 달인 1930년 여름에 제정되었다. 추크주의 산업 기업들은 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방적공장들은 쇠퇴하고 있었다. 2년 뒤 Landis & Gyr는 인력의 5분의 1을 해고하게 된다. 1931년부터 1940년까지의 10년 동안 추크주의 주민 1인당 조세수입은 19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그 사이 추크주는 해마다 부채를 쌓아 갔다.3 이러한 맥락에서 1930년 지주회사법은 지역 산업의 운명에 좌우되지 않는 수입원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그것은 경제적 곤경의 시기에 재정이 빠듯한 작은 주가 고안한 위기 대응 조치였다.

주석

  1. Zug in der Welt, “Zug mit Steuern steuern”: 1930년 7월 15일의 “Gesetz betr. Sonderbesteuerung juristischer Personen”은 세율을 주식자본의 0.5~1.5퍼밀로 낮추었는데, 이는 대폭적인 인하였다; Zug in der Welt, “Zug und der globale Kapitalismus”: 1930년부터 주식자본의 0.5~1.5퍼밀이라는 우대세율이 적용되었고 이익세는 전면 면제되었다; zentralplus, “So wurde Zug vor 100 Jahren zum Steuerparadies”: 개정된 지주회사법이 1930년에 시행되어 지주회사를 이익세에서 면제하였다. ↩
  2. zentralplus, “So wurde Zug vor 100 Jahren zum Steuerparadies”: 시민들은 1930년 개정에 대해 직접 표결한 적이 없으며, 국민투표 청구 기간은 사용되지 않은 채 만료되었다. ↩
  3. Zug in der Welt, “Zug mit Steuern steuern”: 1931년부터 1940년까지 대공황으로 인해 주의 1인당 조세수입이 19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부채가 계속 누적되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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