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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의 언어

스위스 연방법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공포되며, 세 언어본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중요한 법령에는 레토로망스어본도 있다. 영어는 연방 입법의 공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연방은 자신의 법령 플랫폼 Fedlex에서 많은 연방 법률과 시행령의 비공식 영어 번역본을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상법, 금융시장법, 조세법, 국제사법 분야에서 그러하다.1 이 번역본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용어로 된 판본만이 효력을 가진다는 고지가 붙어 있다.

영어 번역본은 국제 비즈니스계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외국 변호사, 사내 변호사, 투자자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고도 스위스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번역본이 법의 의미를 항상 믿을 만하게 안내하는 것은 아니다. 번역자는 스위스의 법 개념을 보통법 체계에서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영어 용어로 옮겨야 한다. 번역자의 선택은 스위스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 신중한 자문가는 영어 번역본을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원문과 함께 읽으며, 둘이 서로 다를 때에는 원문에 의거한다.

주석

  1. 「연방 법령집 및 연방관보에 관한 2004년 6월 18일 연방법」(공포법, PublG, SR 170.512), droit-bilingue.ch 수록 법문: 제14조 제1항(공용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동시에 공포하며, 법령의 경우 세 언어본은 동등한 구속력을 가짐), 제5항(레토로망스어 공포는 「언어법」 제11조에 따름) 및 제6항(특히 중요하거나 국제적 관심이 있는 법문은 공포 플랫폼에서 그 밖의 언어, 특히 영어로 공표할 수 있음); 제15조(정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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