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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지배구조

추크의 많은 회사는 외국 그룹의 자회사이며, 그 지배구조는 독립 회사와는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 자회사의 이사회는 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의무를 지며, 모회사나 그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사회는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하며, 그룹의 이익은 자회사의 이익과 양립하는 범위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1 실무상 자회사의 이사회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모회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자회사나 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지시는 거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대가 없이 모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 자회사의 지급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상향 보증을 제공하는 것, 법을 위반하는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상황에서 첨예해진다. 첫째는 자회사 또는 그룹의 재무적 곤경이다. 개정 회사법은 이사회에 회사의 지급능력을 감시하고 유동성이 위협받을 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룹이 자회사의 자원을 그룹의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려 할 때, 자회사의 이사회는 모회사와 충돌하게 될 수 있다.2 둘째는 제재 회피, 부패 또는 자금세탁과 같이 법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에 자회사가 관여하는 경우이며, 이때 이사회 구성원은 개인적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외국 그룹 자회사의 스위스 거주 이사, 흔히 이사회의 유일한 스위스 구성원에게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이 이사는 사업이 외국에서 경영되고 그 결정을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스위스 법상 책임에 노출된다. 이러한 이사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사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사회의 조직규정이 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지, 회사가 적절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가 막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가 사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이다.

주석

  1. 「스위스 채무법」(OR) 제717조 제1항(SR 220), gesetzestexte.help.ch: 신의성실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이사회의 의무. 연방대법원, BGE 130 III 213, 2004년 1월 9일, 판결이유 2.2, servat.unibe.ch: 그룹 회사의 이사는 오로지 그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그룹 회사를 위하여 그 회사에 불리하게 행위하는 경우 충실의무를 위반한다. ↩
  2. 인쇄판에 인용된 출처에 따른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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