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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사기 예외

신용장이 기초가 되는 매매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점은 그 가치의 토대이다. 상품을 둘러싸고 어떤 분쟁이 생기든 매도인은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받는다. 이 원칙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서류가 위조된 경우, 또는 수익자의 지급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인 경우, 법원은 은행의 지급이나 수익자의 수령을 막을 수 있다. 스위스 법원은 이 예외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법원은 남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며, 지급을 막는 보전처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1 실무가에게 이 예외는 최후의 구제수단이다. 원자재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의 대부분은 발각되기 전에 이미 손실이 발생한 상태이다. 이 경우 손실 회복은 자산 추적과 가해자 및 그 공범에 대한 청구에 달려 있다.

주석

  1. 취리히주(칸톤) 상사법원, HE230113-O, 2023년 10월 25일, gerichte-zh.ch: 은행보증에 따른 지급의 잠정적 금지는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이라는 점(「스위스 민법」 제2조 제2항(ZGB))이 소명되고 그 남용을 은행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적용은 제한적이다(BGE 138 III 241 E. 3.4, BGE 122 III 321 E. 4a, BGE 122 III 273 E. 3a, ZR 97/1998 No. 92, ZR 111/2012 No. 69 인용). 해당 사건에서는 러시아 제재로 기초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금지가 허용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이하(ZPO)에 따른 보전처분. 이 결정은 독립적 은행보증에 관한 것이며, 화환신용장에 관한 별도의 결정은 확인하지 않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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