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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그 한계

「스위스 민법」(ZGB)은 특정 목적에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되는 법인인 재단을 규정한다.1 소유자도 구성원도 없는 재단은 설립자가 설립증서에 정한 목적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한다. 스위스에서 재단은 자선 목적으로 널리 이용된다. 연방, 주(칸톤) 또는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감독을 받는 일반 재단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다.

그러나 가족 목적에 대해서는 스위스 법이 재단의 이용을 제한한다. 「스위스 민법」 제335조에 따르면 가족재단은 가족 구성원의 교육, 독립 또는 부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을 이른바 생활유지 재단, 즉 특정한 필요와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위하여 분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 1912년 「스위스 민법」의 시행 때부터 존재하는 이 제한은 구체제의 신탁유증(fideicommissum)과 영구적 가문 기금에 대한 당시 자유주의의 적대감을 반영한다. 따라서 실무상 후손의 장기적 부양을 위한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스위스 가문들은 외국의 수단, 무엇보다 리히텐슈타인 재단과 보통법상 신탁을 이용해 왔다. 2022년 전주의회(Ständerat) 의원 Thierry Burkart는 연방평의회에 생활유지 재단 금지의 폐지를 제안하도록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는 100년이 넘은 이 제한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스위스 가문들을 감독이 덜한 외국의 수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 양원은 이 동의안을 채택하였다. 전주의회는 2023년 12월에, 국민의회는 2024년 2월에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의안은 시행을 위하여 연방평의회로 넘어갔다. 금지가 폐지되면 스위스 가족재단은 추크의 가문들에게 외국 신탁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추크주의 전문가들에게 고객을 위한 국내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석

  1. ZGB 제80조(SR 210),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재단의 설립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자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재단법은 ZGB 제8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ZGB 제87조는 가족재단과 교회재단을 감독기관의 감독에서 면제한다. ↩
  2. 출처는 인쇄판에 인용된 바와 같다. ↩
  3. 출처는 인쇄판에 인용된 바와 같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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