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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블록체인 태스크포스

연방 정부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2018년 1월 연방재무부는 블록체인과 ICO에 관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였다. 두 명의 연방평의회 위원이 후원하고 업계, 은행, 주(칸톤), 학계 대표들이 참여한 민간 Blockchain Taskforce도 스위스 법을 이 기술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1 2018년 12월 연방평의회는 금융 부문의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법적 체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스위스 법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잘 맞지만 민사법, 도산법, 금융시장법에서 목표를 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2 이 보고서는 2020년 9월 25일 의회가 채택한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따른 연방법 조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이어졌으며, 이 법은 2021년에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스위스 채무법」(OR)에 원장 기반 증권을 도입하고, 보관기관 파산 시 크립토 자산의 분리를 규정하였으며, 분산원장기술 거래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가 범주를 신설하였다.3 제H부에서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본다. 크립토 밸리의 역사에서 이 법의 의의는, 스위스가 일반 민사법과 금융시장법을 이 기술에 맞게 조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데 있다. 추크의 업계는 Taskforce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그 준비에 기여하였다.

주석

  1. swissblawg.ch, “EFD: Arbeitsgruppe Blockchain/ICO”, 2018년 1월. Béglé 의원의 동의안 17.3818에 따라 국제금융국(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e, FDF)이 설치한 실무작업반으로, 2018년 말까지 연방평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NZZ, “Das Bankkonto soll nicht zum Stolperstein für Blockchain-Firmen werden”, nzz.ch (ld.1364261). Blockchain Taskforce는 크립토 밸리 기업가, 정계 및 학계 인사, 은행 대표들의 민간 이니셔티브로서 연방평의회 위원 Ueli Maurer와 Johann Schneider-Ammann의 후원을 받았으며, 추크주, 취리히주, 티치노주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Netzwoche, 2018년 4월 26일. Taskforce의 백서. ↩
  2. 연방평의회,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법적 체계 보고서에 관한 언론 발표, 2018년 12월 14일, admin.ch. 스위스의 법적 체계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데 적합하지만 목표를 정한 조정이 필요하며, 보고서는 부처 간 실무작업반이 작성하였다. 조정 분야는 보고서 자체에 열거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이를 재확인하지 않았다. ↩
  3.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따른 연방법 조정에 관한 연방법」(「분산원장기술법」, DLT Act, AS 2021 33). 민사법 규정(「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OR))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아래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에 관한 주석 참조).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Der Bundesrat setzt DLT-Gesetz vollständig in Kraft”, 2021년 6월 18일, admin.ch/de/nsb?id=84035. 나머지 규정은 2021년 8월 1일 시행되었으며, 여기에는 DLT 거래시설 인가와 파산 시 크립토 자산의 분리가 포함된다. 제H부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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