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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의 환경: 은행 비밀유지, 원천징수세 그리고 회사법

1930년의 지주회사 특례는 고립되어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매력은 특례가 놓여 있던 연방 차원의 환경에 달려 있었다. 이 환경을 이루는 세 요소는 모두 양차 대전 사이와 전쟁 기간에 확립되거나 공고해졌으며, 언급할 가치가 있다.

첫째는 은행 비밀유지이다. 1934년의 「연방은행법」(BankG)은 은행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였다. 은행가가 고객에게 지는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전에도 민사법과 직업 관행의 문제로 존재하였으나, 이제 형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1 국제적 지주 구조의 소유자들에게 스위스 지주회사와 스위스 은행 계좌의 결합은 다른 법역이 거의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기밀성을 제공하였다. 많은 구조에서 추크의 지주회사와 취리히의 은행은 같은 장치의 두 절반이었다. 제네바 권은 은행 비밀유지의 역사와 외국 고객에 대한 그 종언을 상세히 서술한다. 추크의 역사에서 핵심은 추크주의 조세상 제안과 금융 기밀성에 대한 연방의 법적 보호가 서로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연방 원천징수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입된 원천징수세는 스위스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과 스위스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에서 부과되며, 그 세율은 현재 35%이다. 해당 소득을 신고하는 스위스 거주자는 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반면, 외국인 수령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환급받는다.2 원천징수세는 도관으로서 스위스 지주회사의 효용을 제한하였다. 지주회사가 외국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이 세금이 부과되었고, 주주는 협정에 따라서만 이를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 스위스 조세조약 네트워크의 발전은, 협정 거주자에 대한 잔여 원천징수세를 점차 줄였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사업에 주의 특례 자체만큼이나 중요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추크의 지주회사 구조 설계는 언제나 주 차원의 작업인 동시에 연방 및 국제 차원의 작업이었다.

셋째는 회사법이다. 1936년 12월 18일의 「스위스 채무법」(OR) 개정은 주식회사법을 현대화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스위스 법에 도입하였다.3 스위스 주식회사는 국제적 이용자들이 중시하는 특징들을 제공하였다. 비교적 적은 최저자본금, 회사 소유자가 익명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무기명주식의 가능성, 그리고 스위스에 거주하는 1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이사회에 관한 유연한 제도가 그것이다. 무기명주식은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의 요구에 대응하여 2019년부터 대부분의 회사에 대해 이를 폐지한 개혁이 있기까지 이용 가능하였다.4 제II장에서 서술하는 1957년 Philipp Brothers AG의 1인 이사는 스위스 회사법이 허용한 간소한 지배구조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처럼 추크의 지주회사 특례는 주의 조세 특례, 연방의 은행 비밀유지, 관리 가능한 원천징수세 제도, 유연한 회사법으로 구성된 더 큰 스위스의 제안 가운데 한 요소였다. 추크주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뿐이었다. 그 성공은 베른에서 결정되는 나머지 요소들과 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에 달려 있었다. 추크주 역사의 상수인 연방 및 국제 체제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추크주의 정치 계층이 왜 언제나 연방 정치에 많은 공을 들여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주석

  1. 1934년 11월 8일의 「은행 및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법」(BankG), SR 952.0, droit-bilingue.ch: 제47조는 형사 규정이다(비밀의 고의적 누설에 대한 자유형 또는 벌금형). Wikipedia(독일어판), “Schweizer Bankgeheimnis”: 이 법은 1935년 3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은행 비밀유지 위반을 제47조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 ↩
  2. 연방세무청(ESTV), “Daten aus der Geschichte”(2022년 8월), estv2.admin.ch: 1943년 9월 1일 연방평의회는 원천에서 부과되고 적정한 신고 시 환급되는 원천징수세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1965년 10월 13일의 「연방원천징수세법」(VStG)(SR 642.21)은 1967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연방원천징수세법」 제13조 제1항 a호(VStG), droit-bilingue.ch: 자본소득에 대해 35%. ↩
  3. Fedlex, BBl 1936 III 605, “Bundesgesetz über die Revision der Titel XXIV bis XXXIII des schweizerischen Obligationenrechts”(fedlex.admin.ch 검색 색인에 표시된 제목); 연방법무청, “Revision der GmbH”, bj.admin.ch: 유한책임회사법은 1936년 이래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
  4. 「스위스 채무법」 제622조 제1bis항(OR), swissrights.ch: 무기명주식은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보유하거나 무기명주식이 중개증권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Bundesrat setzt Bundesgesetz zur Umsetzung von Empfehlungen des Global Forum in Kraft”, 2019년 9월 27일, admin.ch: 2019년 11월 1일 시행; Homburger, “Umsetzung der Empfehlungen des Global Forum”, homburger.ch: 요건에 맞지 않는 무기명주식의 자동 전환을 수반하는 18개월의 경과기간. 제C부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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