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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가문과 그 기업들

추크의 가장 부유한 거주자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가 또는 기업가의 상속인으로서, 그 자산은 주로 가족기업의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에게 회사에 대한 과세와 가문에 대한 과세는 같은 문제의 양면이다. 회사는 법인 이익세를 납부하는 반면, 가문은 주식 가치에 대한 부유세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합산 부담이 가문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한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부유세는 그 평가에 달려 있다. 주(칸톤)의 세무당국은 주들 사이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며, 이 방법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환원가치를 결합한다.1 회사의 수익성이 높은 가문의 경우, 수익환원가치가 장부가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그러면 부유세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익을 유보하고 배당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2024년에 더 인하된 추크주의 낮은 부유세율은 이 부담을 완화하며, 세율이 더 높은 주의 기업가 가문이 추크주로 이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가문의 보유 지분 구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가문은 영업회사를 직접 보유하거나, 개인 지주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거나, 가문의 여러 분가가 참여하는 가문 지주회사를 통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각 구조는 배당 과세, 부유세, 다음 세대로의 회사 이전, 그리고 가문과 회사 간 관계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추크의 실무가는 이러한 구조의 설계 또는 개편을 자주 요청받으며, 제B부에서 설명한 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친숙함이 이러한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주석

  1. 스위스 조세회의(Swiss Tax Conference), 회람 제28호 “Wegleitung zur Bewertung von Wertpapieren ohne Kurswert für die Vermögenssteuer”, 2008년 8월 28일, 2022년 2월 갱신, ssk-csi.ch. KPMG Switzerland, “Steuerwert nicht kotierter Aktien”, kpmg.com/ch: 회람에 따르면 상업, 제조 및 서비스 회사는 수익환원가치의 2배에 순자산가치의 1배를 더한 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되며, 순수 지주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순자산가치로 평가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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