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A의 초기 실무(2014~2017년)
크립토 자산에 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접근 방식은 2018년 ICO 가이드라인 이전에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 2014년 6월, FINMA는 가상통화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보고서와 함께 비트코인에 관한 팩트시트를 공표하였다. 이 팩트시트는 비트코인의 영업적 매매와 거래 플랫폼의 운영이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으며, 고객을 위하여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자신에 대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은행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 이 팩트시트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 않고 기존 법을 새로운 현상에 적용하였으며, 이후 FINMA가 따르게 된 방식을 정립하였다.
2017년, FINMA는 “E-Coin”이라는 무인가 가상통화의 운영자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 코인의 구매를 위하여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FINMA는 이들이 인가 없이 예금 수취 업무를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FINMA는 관련 회사들의 청산을 명령하고, 가짜 크립토 화폐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 세 곳을 경고 목록에 올렸다.2 같은 달 FINMA는 ICO(initial coin offering)에 관한 감독 고시를 공표하여, 다수의 ICO를 조사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을 제시하였다.3 이 고시는 시장에 필요한 분류를 제공한 2018년 2월 가이드라인의 길을 닦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스위스 규제 당국의 방법을 보여 준다. FINMA는 먼저 시장을 관찰하고, 이어 명백한 남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다음, 지침을 발하고, 마지막으로 입법에 기여하였다. 이 방법 덕분에 법이 뒤따라오는 동안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여러 해 동안 많은 프로젝트의 규제상 지위가 법률의 문언보다 FINMA의 실무와 그 변호사들의 의견에 더 크게 좌우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주석
- Riccardo Sansonetti, “Bitcoin: Virtuelle Währung mit Chancen und Risiken”, Die Volkswirtschaft, 2014년 9월 1일, dievolkswirtschaft.ch: FINMA는 2014년 6월 25일 연방평의회 보고서와 동시에 팩트시트를 공표하였다. 비트코인의 영업적 매매, 그리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금이나 비트코인을 전달하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의 운영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Bitcoin News Switzerland, “Die FINMA über Bitcoin und das Schweizer Banken- sowie Geldwäschereigesetz”, 2014년 6월 17일, bitcoinnews.ch: FINMA에 따르면 고객을 위하여 금전 또는 비트코인 잔고를 보유하는 비트코인 환전기를 영업적으로 운영하려면 원칙적으로 은행 인가가 필요한 반면, 고객 잔고 없이 직접 교환하는 경우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예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
- FINMA, 보도자료 “FINMA closes down coin providers and issues warning about fake cryptocurrencies”, 2017년 9월 19일, finma.ch: QUID PRO QUO Association, DIGITAL TRADING AG, Marcelco Group AG는 수백 명의 이용자로부터 최소 400만 스위스 프랑을 받아 법정통화와 E-Coin으로 된 가상 계좌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예금 수취와 유사한 활동이었다. 세 곳 모두 청산되고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세 곳의 회사가 추가로 경고 목록에 올랐다. ↩
- FINMA, 보도자료 “FINMA is investigating ICO procedures” 및 FINMA Guidance 04/2017, 2017년 9월 29일, finma.ch: FINMA는 다수의 ICO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ICO는 그 구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은행, 증권거래 및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