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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서류

원자재 금융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무결성이 대주의 담보 안정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상품이 선박에 적재될 때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선하증권은 상품의 수령증이고, 운송계약의 증거이며, 권원증권으로서 그 소지인은 양륙항에서 상품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하증권 원본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지시식으로 배서를 받은 대주는 상품이 해상에 있는 동안 상품을 지배한다. 선하증권을 원본 3통 1조로 발행하고 그중 어느 1통으로도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관행은 위험을 낳으며, 대주는 전통(full set)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이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1

석유 거래에서는 선박이 해상에 있는 동안 화물이 여러 차례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최종 매수인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상품은 보상장(letter of indemnity)과 상환으로 인도된다. 보상장에서 매도인은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인도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이 관행은 효율적이지만, 선하증권을 담보로 의존하는 대주의 지위를 약화시키며 여러 사기 사건에서 악용되었다. 상품의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증명서와 창고에 상품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창고증권도 똑같이 중요하며, 똑같이 위조에 취약하다.

무역 서류의 디지털화는 이러한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플랫폼을 통해 발행되고 양도되는 전자 선하증권은 서류의 복제를 막고 그 양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은 이러한 서류의 법적 인정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영국은 「2023년 전자무역서류법」(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을 통해 이러한 서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다.2 권원증권에 관한 규정이 종이 서류를 전제로 하는 스위스법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2021년의 분산원장기술 입법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원장 기반 유가증권이라는 범주를 창설하였다.3 원자재 거래의 중심지이자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지인 주에게 두 분야의 융합은 자연스러운 혁신의 장이다.

주석

  1. Wikipedia, “Bill of lading”, en.wikipedia.org(2026년 9월 확인): 선하증권은 적재된 상품의 수령증이며, 운송계약의 조건을 담거나 증명하고, 상품에 대한 권원증권의 역할을 한다. Roy Becker, “Presenting a Full Set of Ocean Bills of Lading Under a Letter of Credit”, 2017년 8월 7일, shippingsolutionssoftware.com: 선하증권은 통상 여러 통 1조로 발행된다(“Three Bills of Lading all of this tenor and date,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stand void”). 운송인은 원본을 처음 제시한 소지인에게 상품을 인도한다. 은행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 원본도 상품 청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전통의 제출을 요구한다. ↩
  2.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uncitral.un.org: 채택일 2017년 7월 13일.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 (2023 c. 38), legislation.gov.uk: 2023년 7월 20일 국왕 재가. 제8조 제2항에 따라 통과 2개월 후인 2023년 9월 20일 시행. ↩
  3. 「스위스 채무법」 제973조의d(OR)(SR 220), swissrights.ch: 원장 기반 유가증권(Registerwertrechte). 2020년 9월 25일 「분산전자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 조정에 관한 연방법」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며,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AS 2021 33). H부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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