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T 거래시설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이 다룬 세 번째 영역은 시장 인프라이다. 이 법은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에 새로운 유형의 금융시장 인프라인 DLT 거래시설을 신설하였다. DLT 거래시설은 DLT 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위하여 영업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다수 참가자 간의 호가를 동시에 교환하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전통적 거래장은 규제 대상 중개업자만을 참가자로 받아들이는 반면, DLT 거래시설은 개인도 참가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DLT 증권의 중앙 보관, 청산 및 결제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통적 체계에서는 별개의 인프라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DLT 거래시설 인가를 받으면 하나의 기관이 거래, 보관 및 결제를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은 고객을 위하여 세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암호자산 거래소의 구조에 상응한다. 이 법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DLT 거래시설에 부과한다. 자본 요건, 기능 분리에 관한 규정, 기술에 관한 요건 및 참가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연방평의회는 위험이 제한적인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은 간소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2
최초의 DLT 거래시설 인가는 2025년 3월 BX Digital에 부여되었다. BX Digital은 거래소 BX Swiss의 자회사로서 Boerse Stuttgart Group에 속한다.3 중앙예탁기관 인가와 증권거래소 인가에 따라 운영되는 SIX Digital Exchange는 동일한 법적 체계 안에서 다른 길을 택하였다. 스위스의 DLT 증권 시장은 아직 작다. 그러나 법적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으며, 이로써 스위스는 토큰화 증권의 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체제를 갖춘 소수의 법역 중 하나가 되었다.
주석
-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SR 958.1) 제73a조, fedlex.admin.ch(2021년 8월 1일 현재 영문판): DLT 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위한 기관으로서 추가 기준 중 적어도 하나, 즉 감독 대상 중개업자 외에 개인 및 기타 참가자를 받아들이는 것, DLT 증권을 중앙 보관하는 것, 또는 통일된 규칙에 기초하여 거래를 청산·결제하는 것을 충족하는 기관. ↩
-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SR 958.1) 제73b조~제73f조, fedlex.admin.ch(2021년 8월 1일 현재 영문판): 적용되는 거래장 규정(제73b조), 개인을 포함한 참가자의 허용(제73c조), 자산의 허용(제73d조), 참가자 보호 및 보관 또는 청산을 제공하는 시설에 관하여 연방평의회가 정하는 추가 요건(제73e조),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연방평의회의 권한(제73f조). 연방평의회는 DLT 일괄 시행령에서 이 권한을 행사하였다(pwc.ch, “Swiss DLT law”). ↩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보도자료 “FINMA licenses first DLT trading facility”, 2025년 3월 18일, finma.ch: 최초의 DLT 거래시설 인가가 BX Swiss AG의 자회사이자 Boerse Stuttgart Group에 속하는 BX Digital AG에 부여됨.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DLT 거래시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