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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 일괄 시행령

연방평의회는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을 시행하기 위하여 DLT 일괄 시행령으로 알려진 시행령을 채택하였다. 이 시행령은 「은행 시행령」, 「금융시장인프라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시행령」 및 「상업등기 시행령」을 비롯한 여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1 이 시행령은 자본 요건, 기술에 관한 요건 및 소규모 시설을 위한 간소화 체제의 기준을 포함하여 DLT 거래시설의 세부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은행이 보유하는 암호 기반 자산이 보관 자산으로 취급되는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시행령」에 따른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를 구체화하였다.

이 시행령과 법률은 함께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이를 자체 실무로 보완하였다. FINMA는 DLT 거래시설의 인가와 암호자산의 보관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또한 새 규정의 적용에 관한 수많은 개별 질의에 답하였다. 법률, 시행령 및 감독 실무의 결합은 스위스 금융시장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스위스 금융시장법에서는 법률이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이 세부 사항을 정하며, 감독기관이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양자를 개별 사안에 적용한다.

주석

  1. Ordinance of 18 June 2021 on the Adaptation of Federal Law to Developments 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AS 2021 400), 「은행 시행령」 제6조에 대한 Fedlex 각주에서 인용(droit-bilingue.ch 경유). 연방평의회, 2021년 6월 18일 보도자료, admin.ch.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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