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T법과 사법 — 결론
제2장 결론
2020년의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별도의 크립토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스위스 법을 분산원장기술에 맞게 조정하였다. 이 법은 「스위스 채무법」(CO)에 원장 기반 증권을 도입하였으며, 이로써 권리를 증권이 발행된 유가증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고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일반 파산법과 「은행법」(BankA) 모두에 따라 수탁 보관 기관의 고객에게 파산 시 크립토 기반 자산을 분리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 법은 거래, 수탁 보관, 결제를 결합하고 개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새로운 시장 인프라로서 DLT 거래시설을 창설하였다. 이 법은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을 개정하여 발행인이 자신의 토큰을 규율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스위스를 토큰화 증권을 위한 가장 완비된 법적 환경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추크의 업계는 이를 토큰화 주식, 수탁 보관, 거래에 활용해 왔다. 제3장은 그 뒤에 이어진 개혁들과 유럽과의 비교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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