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공유지와 공동체 조합

도시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정치 제도 곁에는 공동 재산 제도가 있었다. 정착지 주변의 토지, 즉 목초지, 산림, 물, 그리고 도시에서는 거리와 광장까지도 대부분 시민 공동체의 소유였다. 이들 공동체는 공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이용을 규율하였으며, 그 수익을 권리를 가진 가구들에게 분배하였다. 추크주(칸톤)에서는 중부 스위스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공동체가 19세기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코포라치온(Korporationen)이라는 형태로 살아남았다. 코포라치온은 옛 시민 가문들의 공동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법상 단체이다.

추크시에서는 1848년 코포라치온을 정치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1867년에는 그때까지 배제되었던 시민들이 구성원 자격을 얻었다. 1874년 옛 공동체는 주민 기초자치단체, 시민 기초자치단체, 가톨릭 교구, 그리고 코포라치온으로 분할되었다. 분리 협정은 1877년에 뒤따랐다.1 코포라치온은 도시 안의 산림과 건축 용지를 포함한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였다.

코포라치온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의 기업 입지에 중요하다. 첫째, 토지가 부족하고 비싼 주에서 토지 소유자로서, 코포라치온은 자신의 토지를 건축할지, 임대할지, 보존할지에 관한 결정을 통해 사무 공간과 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코포라치온은 추크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구현한다. 오래 정착해 온 구성원들의 공동체가 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한편, 모든 거주자로 이루어진 정치 공동체가 영토를 통치한다는 생각이다. 하나는 혈통과 재산으로, 다른 하나는 거주로 정의되는 이 두 공동체의 공존은 중부 스위스의 특수성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며, 부동산 거래 실무가들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석

  1. 스위스 역사 사전(HLS), “Zug (Gemeinde)”, 행정 구역 항목: 1848년 코포라치온 분리 결정; 1867년 종전의 거주자들에게 코포라치온 구성원 자격 부여; 1874년 코포라치온의 정치적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분리 및 주민·시민·가톨릭 교구 기초자치단체로의 분할; 1877년 분리 협정.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