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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크에서의 주(칸톤)의 역할

추크주(칸톤)는 금융시장을 규제할 권한이 없지만, 그 당국들은 크립토 산업의 법적 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추크주의 상업등기소는 회사와 재단을 등기하고 그 정관을 심사한다. 상업등기소는 일찍부터 인가받은 감사인의 평가를 조건으로 크립토 자산을 회사 자본금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정하는 실무를 발전시켰다.1 2023년 1월 1일 시행된 회사법 개정 이후, 회사의 자본금은 그 사업에 필수적인 외국 통화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나, 크립토 자산은 허용되는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2

주 세무 당국은 연방 및 주의 세법을 크립토 산업에 적용한다. 주 세무 당국은 토큰 판매의 세무 처리에 관한 사전결정(ruling)을 내리고, 재산세 목적의 크립토 자산 평가를 위한 연말 환율을 공표한다. 주 법원은 크립토 자산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민사 분쟁을 판단하며, 주 검찰청은 크립토 자산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수사·기소한다. 추크의 당국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쌓아 왔으며, 이는 이 산업이 추크주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주석

  1. 추크주, 보도자료 “HR Zug lässt Kryptowährungen als Sacheinlage zu”, 2017년 9월 4일, zg.ch: 추크 상업등기소는 회사 설립 시 크립토 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현물출자로 인정한다. 이러한 첫 등기는 연방 상업등기청의 승인을 받았다. 감사 확인은 현물출자에 관한 일반 규정(「스위스 채무법」(CO) 제635a조)에서 비롯된다. ↩
  2. CO 제621조 제2항 및 「상업등기령」 부속서 3,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SGAV, “Aktienrechtsrevision – Überblick über die wichtigsten Änderungen per 1. Januar 2023”, sgav.ch: 자본금은 사업에 필수적인 경우 허용된 외국 통화(유로, 엔,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로 표시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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