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법적 외피로서의 사단
추크의 일부 프로젝트는 「스위스 민법」(ZGB) 제60조 이하의 사단(Verein)을 이용하며, 그 특징은 재단과 간략히 비교해 볼 만하다. 사단은 서면 정관을 채택하는 최소 2인의 구성원이 설립하며, 사단으로서 존속하려는 의사가 정관에 나타나는 즉시 법인격을 취득한다. 상업등기부 등기는 사단이 상업적 영업을 하거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1 구성원 총회는 최고 기관으로서 이사회를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동체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거버넌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큰 보유자는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총회는 공동체의 표결을 반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단은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재산에 대한 외부적 보호는 그만큼 약하다. 사단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비경제적이어야 하지만, 비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업적 영업을 운영할 수는 있다.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성원은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2 공동체 거버넌스가 핵심인 프로젝트에게 사단은 재단보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더 가까운 법형식을 제공한다.
주석
- 「스위스 민법」(ZGB) 제60조 제1항(사단은 사단으로서 존속하려는 의사가 정관에 나타나는 즉시 법인격을 취득한다) 및 제61조 제2항(사단이 상업적 영업을 하거나 감사 의무가 있는 경우의 등기 의무), fedlex.admin.ch. ↩
- 「스위스 민법」(ZGB) 제75a조: 사단은 그 재산으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은 사단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fedlex.admin.ch. 상업적 활동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용한 ZGB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2항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