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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자산 경제

민간 자산관리 산업은 기술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고객이 여러 은행에 걸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회할 수 있게 하며, 자산운용사는 투자 과정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보관 및 거래에는 새로운 인프라와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하다. 스위스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인 추크주(칸톤)는 자산관리 산업의 전문가들에게 전문 수탁기관, 브로커 및 암호자산 인가를 받은 은행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G부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들 기관 중 여럿이 추크주에 소재한다.

추크의 자산운용사와 패밀리 오피스에게 고객 포트폴리오에 암호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규제, 기술 및 세무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암호자산 보관의 인가, 고객 자산의 분리, 토큰의 평가와 과세, 그리고 암호자산 이전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규칙이 그것이며, 여기에는 중개기관 간 이전 및 자기 보관형 지갑(self-hosted wallet)으로의 이전에 대한 트래블 룰의 적용이 포함된다.1 이러한 문제를 숙지한 전문가는 자산에 암호자산이 포함된, 늘어나는 고객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추크주의 암호화폐 생태계는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주석

  1.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보도자료 “FINMA guidance: stringent approach to combating money laundering on the blockchain”, 2019년 8월 26일, finma.ch (지침 02/2019): 감독 대상 기관은 자신이 확인한 고객의 외부 지갑으로만 토큰을 송부하고 그러한 고객으로부터만 토큰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규제받지 않는 지갑에 대한 예외는 없다. 「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SchKG)(파산 시 암호 기반 자산의 인도)는 2020년 9월 25일 연방법(DLT법)으로 신설되어 2021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은행법」 제16조 제1bis호(BankG)는 확인하지 않았다. 제H부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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