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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법의 세무상 효과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세법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이 법의 제도들은 실무자가 고려해야 하는 세무상 결과를 가져온다. 주식을 표창하는 원장 기반 증권은 세무상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배당금에는 원천징수세가, 주식 발행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며, 이전에는 스위스 증권딜러가 관여하는 경우 증권양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주식의 토큰화는 이러한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다만 발행인이 원천징수세의 공제와 세무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보유자를 확인해야 하므로, 그 이행이 복잡해질 수 있다.

연방세무청은 실무 문서에서 토큰의 세무상 취급이 그 민법상 성질에 따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채무를 표창하는 자산형 토큰은 대주의 수와 조건에 따라 채권 또는 대출로 취급된다. 지분을 표창하는 자산형 토큰은 지분권으로 취급된다. 지급형 토큰은 재산세 목적상 외화로 취급되며, 개인이 이를 매각하면 비과세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다만 그 개인이 직업적 증권거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예외이다.1 연방세무청이 회람에서 정한 직업적 거래의 기준은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에도 적용된다.

주석

  1. ESTV, “Arbeitspapier Kryptowährungen und Initial Coin/Token Offerings (ICOs/ITOs) als Gegenstand der Vermögens-, Einkommens- und Gewinnsteuer, der Verrechnungssteuer und der Stempelabgaben”, 2019년 8월 27일, 2021년 12월 14일 개정, estv.admin.ch: 지급형 토큰은 과세기간 말의 시장가치로 신고. 개인의 이득은 외화 거래와 같이 취급되며 자본이득으로서 비과세. 직업적 증권거래는 회람 제36호에 따름. 채무형 토큰은 채권과 같이, 지분형 토큰은 지분권으로 취급. 대주의 수에 따른 채권과 대출의 구분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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