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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내에서 이주하는 스위스 가문

추크로 새로 이주하는 부유층이 모두 해외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부유한 가문의 추크주(칸톤) 유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스위스의 다른 주, 무엇보다 취리히주에서 온다. 취리히주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이 더 높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가문에게는 주 경계를 넘는 이주가 매력적이다. 이러한 이주는 법적으로 간단하다. 가문은 주소지를 변경하고 추크의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전입 신고를 하며, 이주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크주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주 간 규칙이 자연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권을 기간 말 현재의 주소지 주에 귀속시키기 때문이다.1 따라서 연말에 추크로 이주하면 가문은 그해 전체에 대하여 추크에서 과세받을 수 있으며, 실무가들은 이러한 시점 선택을 자주 권한다.

가문을 잃게 되는 주의 세무 당국은 이주를 신중하게 심사한다. 당국은 가문의 생활 이익의 중심이 실제로 추크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가문이 종전 주거에 계속 살면서 추크의 주소를 조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주 간 관계에서 자연인의 주소지 결정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방대하다. 사정상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납세자는 조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세무 당국이 의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추정을 반증하여야 한다.2 실무가에게는 이주, 추크에서의 가족 생활 및 종전 주에서의 거주 종료를 문서로 남기는 일이 필수적이다.

주석

  1. 연방세무청(ESTV), “Zeitliche Bemessung der Steuern (Stand der Gesetzgebung: 1. Januar 2024)”, estv2.admin.ch: 스위스 내에서 조세상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중 일부 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 연결에 근거한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 말 현재 그 사람의 주소지가 있는 주에서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존재한다. ↩
  2. BGE 125 I 54, 1998년 11월 17일, 판결이유 2 및 3a(servat.unibe.ch): 조세상 주소지는 객관적 사정 전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생활 이익의 중심에 있다. 기혼자와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가는 관리직 종사자는 그곳에 주소지를 유지하는 반면, 독신 납세자는 주말 거주지와의 유대가 근무지와의 유대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BGE 148 II 285, 2021년 12월 23일, 판결이유 3.1.1–3.2.1(bger.ch): 세무 당국은 증거 제출 책임을 지고, 납세자는 협력의무를 부담하며 반대증거로 사실상의 추정을 반증할 수 있다. 과세를 성립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사실은 당국이, 과세를 배제하거나 감소시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단 성립한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지가 성립할 때까지 존속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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