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암호자산
암호자산은 상속에서 특유한 문제를 일으킨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암호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지만, 자기 보관 암호자산에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 많은 보유자가 개인키의 승계에 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망하면 자산은 소실된다. 준비를 한 보유자는 생전에는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사후에는 상속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암호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개인키를 공증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보관기관에 맡기는 것, 여러 개의 키를 서로 다른 사람이 보유하는 다중서명 지갑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계좌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규제 대상 보관기관에 암호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있다. 제F부에서는 추크의 상속 설계를 보다 일반적으로 논의하였다. 암호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적 차원에 접근이라는 기술적 차원이 더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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