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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위한 구조

자산에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가문은 승계 설계에서 특유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자산은 개인 키를 통해 보유되며, 키를 잃는 사람은 자산을 잃는다. 상속재산의 유언집행자나 신탁의 수탁자는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생전에 자산의 보안을 존중하면서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상속세 및 재산세 목적상 토큰의 평가, 물권법상 토큰의 법적 성질 결정, 그리고 상속 절차에서 토큰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스위스 법이 부분적으로만 다루어 온 문제를 제기한다.1

자산 설계 경험과 주(칸톤)의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겸비한 추크의 실무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개발해 왔다. 여기에는 유언집행자나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규제 대상 기관에의 암호자산 수탁, 여러 사람의 협력을 요하는 다중서명 장치의 활용, 거버넌스를 통해 연속성이 보장되는 회사나 재단을 통한 암호자산 보유, 그리고 가문의 설계 문서에 자산과 접근 절차를 기록해 두는 것이 포함된다. 제G부에서 설명하듯이, 2014년 이래 추크에서 스위스 재단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재단의 법적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일부 가문은 「스위스 민법」 제335조가 가족재단에 부과하는 한계 내에서 이를 암호자산 보유 수단으로도 사용한다.

주석

  1.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 적응에 관한 2020년 9월 25일 연방법에 따른 부분적인 법률상 해답, 조문은 swissrights.ch 참조: 원장기반 유가증권(「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OR), 2021년 2월 1일 시행) 및 파산 시 암호기반 자산의 반환(「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제242a조(SchKG), 2021년 8월 1일 시행). 제H부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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