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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과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기준 자산, 통상 미국 달러와 같은 통화에 연동된 토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크립토 시장 내에서 주요한 지급수단이 되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9년에 자신의 토큰 분류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였고, 그 분류는 보유자가 발행인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 예금이나 상환청구권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법상 예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구조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1 몇몇 스위스 회사는 스위스 프랑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였으나, 그 규모는 대형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비하면 작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입법 개혁의 주제가 되었다. 연방평의회는 「금융기관법」(FinIA) 개정과 관련하여 지급수단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위한 새로운 인가 유형을 논의해 왔다.2 제H부에서 이 개혁의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크립토 밸리에 있어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그 주변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산업에서 점점 커지는 부분을 이루고 있고, 유럽연합(EU)의 MiCA 체제가 스위스 규정과 비교될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주석

  1. FINMA,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ICO 가이드라인 보충, 2019년 9월 11일, finma.ch: 고정된 상환청구권이 있는 법정화폐 연동 토큰은 은행법상 예금을 시사하며, 자산이 토큰 보유자의 계산과 위험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시사한다. FINMA 지침 06/2024 “Stablecoins: risks and challenges for issuers of stablecoins and banks providing guarantees”, 2024년 7월 26일, finma.ch: 「은행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f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보증의 최소 요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
  2.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Bundesrat geht voran mit Stablecoins und Kryptos: Vernehmlassung eröffnet”, 2025년 10월 22일, admin.ch/de/newnsb/x4TMWQ1SWofNoFx7XyHhY: 두 가지 새로운 인가 유형, 즉 지급수단기관(일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핀테크 인가를 대체한다)과 크립토 기관을 도입하는 「금융기관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의견수렴 기한은 2026년 2월 6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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