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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상의 담보

원자재 금융에서 대주가 취득하는 담보는 통상 상품이 소재하는 곳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 또는 그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대형 트레이더들의 금융 서류는 통상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스위스법이 관련되는 것은 상품이 스위스에 있는 경우(이는 드물다), 트레이더가 스위스 회사로서 그 매출채권과 은행 계좌를 질권 설정하거나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지급불능 상태의 스위스 회사를 상대로 담보를 실행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스위스법은 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요건이 엄격하다. 동산질권은 질권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질권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1 운송 중인 상품의 경우 점유는 권원증권, 무엇보다 선하증권을 통하여 이전된다. 선하증권은 상품을 표창하며, 그 양도는 인도를 받을 권리를 이전한다.2 창고에 있는 상품의 경우 점유는 창고업자에 대한 통지 또는 창고증권의 양도를 통하여 이전될 수 있다. 실무가는 각 금융마다 담보가 준거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담보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는 널리 이용된다. 스위스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경우 이는 「스위스 채무법」(OR)의 채권양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규정은 서면 방식을 요구하지만 양도의 유효성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3 많은 금융에서 은행 계좌와 트레이더 자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이 담보 패키지를 완성한다.

주석

  1. 「스위스 민법」 제884조 제1항 및 제3항(ZGB)(SR 210), droit-bilingue.ch에 수록된 조문: 동산은 질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만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동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보유하는 한 질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BGE 80 II 235(1954년 7월 8일), entscheide.weblaw.ch: 질권설정자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두 번째 열쇠를 보유하는 경우 열쇠 교부에 의한 질권은 무효이다. ↩
  2. 「스위스 민법」 제925조 제1항(ZGB)(SR 210), droit-bilingue.ch: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에게 맡겨진 상품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증권의 양도는 상품 자체의 양도로 본다. 「스위스 채무법」 제482조(OR)(SR 220), swissrights.ch: 창고증권은 유가증권이다. 「스위스 채무법」 제1153조(OR): 창고업자나 운송인이 발행하는 권원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 ↩
  3. 「스위스 채무법」 제165조 제1항(OR)(SR 220), droit-bilingue.ch: 채권양도는 유효하기 위하여 서면 방식을 요한다. 「스위스 채무법」 제167조 제1항(OR):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선의로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유효하게 면책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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