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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투자설명서와 거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서비스법」(FinSA)은 스위스에서의 증권 공모와 거래소에서의 증권 거래 허가에 대하여 투자설명서를 요구하며, 이 투자설명서는 공표 전에 심사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이 법은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형 토큰에 적용되므로, 그러한 토큰을 공중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투자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면제에는 전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500명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그리고 최소 투자금액 또는 액면금액이 10만 스위스 프랑인 공모가 포함된다. 많은 토큰 판매가 이러한 면제에 해당하도록 구조화되었다.

이 법은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영업행위 규칙도 정한다.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에 관하여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주문을 집행하는 제공자는 고객을 분류하고, 위험에 관하여 고지하며, 서비스의 적정성 또는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급형 토큰만을 취급하는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급형 토큰은 이 법상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규제 체계 사이의 경계는 토큰 분류를 따르므로, 두 유형의 토큰을 모두 제공하는 제공자는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의 거래가 다자간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에 따른 인가가 필요하다. 여러 참가자의 증권 매수 및 매도 이익을 결합하는 플랫폼은 거래소이며, 증권거래소 또는 다자간 거래시설로서의 인가가 필요하다.2 전통적인 거래소는 은행 및 증권회사와 같은 규제 대상 참가자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크립토 시장은 투자자가 중개기관 없이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조직되어 있다. 이 때문에 「DLT법」은 DLT 거래시설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창설하였으며, 이는 제II장에서 검토한다.

주석

  1. 2018년 6월 15일 「연방 금융서비스법」(FinSA, SR 950.1), droit-bilingue.ch: 제35조 제1항(스위스에서의 증권 공모 및 거래소에서의 거래 허가에 대한 투자설명서 요건), 제36조–제38조(공모의 유형, 증권의 유형 및 거래 허가에 따른 예외), 제51조–제52조(심사 의무, 심사기관). 「금융기관법」(FinIA, SR 954.1)과 함께 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droit-bilingue.ch). ↩
  2.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SR 958.1) 제26조 b호 및 c호, fedlex.admin.ch(2021년 8월 1일 기준 영문본): 증권거래소와 다자간 거래시설은 다수 참가자 간 호가의 동시 교환과 비재량적 규칙에 따른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증권 거래 기관이며, 증권거래소는 증권의 상장을 수반하고 다자간 거래시설은 상장을 수반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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