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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추크 기업의 이사

제재는 추크 소재 회사의 이사들에게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재를 위반한 회사의 이사는 위반 행위의 가담자로서 「금수법」(EmbG)의 형사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스위스 형법」(StGB) 제102조의 기업 책임은 그 제1항에 따라 제재 위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의 조직상 결함으로 인하여 범죄를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1 제C부에서 설명한 외국 그룹 자회사의 스위스 거주 이사는 그룹의 사업이 제재 대상 국가나 거래상대방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이사가 거래에 대하여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위험에 노출된다.

지정된 자가 소유한 회사의 이사들은 특유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들은 회사가 동결 조치를 준수하고, 지정된 소유자에게 어떠한 자금도 제공되지 않으며, 필요한 신고가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급여, 임차료 및 세금의 지급에 관하여 SECO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많은 이사가 사임하였고, 그 결과 회사법이 요구하는 스위스 거주 대표자가 없는 회사가 생겨났으며, 상업등기소는 그로 인한 결과를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이사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이사의 개인적 위험, 회사의 필요, 그리고 제재법과 회사법의 요건을 함께 저울질해야 한다.

주석

  1.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1항(StGB, SR 311.0), swissrights.ch: 조직상 결함으로 인하여 범죄를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의 회사의 보충적 책임. 「스위스 형법」 제29조, droit-bilingue.ch: 법인의 특별 의무를 그 기관, 사원,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피용자 및 사실상의 경영자에게 귀속. 「금수법」 제14조 제1항(EmbG, SR 946.231), droit-bilingue.ch: 「연방 행정형법」(VStrR)이 적용됨. 「연방 행정형법」 제6조(VStrR, SR 313.0), droit-bilingue.ch: 법인의 업무 수행 중 행해진 범죄는 이를 행한 자연인에게 귀속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부하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업무주 또는 사용자는 책임을 지고, 이는 법인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 기관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사실상의 경영자 또는 청산인에게 적용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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