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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로세션과 이해상충

스위스에서 자산운용사, 은행 및 고객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온 문제 중 하나는 리트로세션(retrocession), 즉 은행과 상품 제공자가 고객 자산의 배치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문제이다. 2006년 연방대법원은 자산운용사가 고객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리트로세션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유효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12년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상품 제공자가 은행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까지 확대하였다.1 「금융서비스법」(FinSA)은 이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에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고객이 이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보수를 고객에게 전액 이전하는 경우에만 제3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2

리트로세션에 관한 규칙은 은행으로부터의 리트로세션을 중요한 수입원으로 삼아 온 많은 독립 자산운용사의 사업 모델을 바꾸어 놓았다. 이들은 이제 고객에게 투명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리트로세션이 초래한 이해상충을 공시와 포기를 통하여 관리한다. 실무가에게 리트로세션 반환 청구는 고객과 종전 자산운용사 또는 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여전히 빈번한 주제이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소멸시효 기간과 포기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이다.

주석

  1. BGE 132 III 460, 2006년 3월 22일 및 BGE 138 III 755, 2012년 10월 30일(servat.unibe.ch/dfr): 자산운용사가 수령한 리트로세션과 소개 수수료, 그리고 상품 제공자(그룹 회사 포함)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은행에 지급한 판매 수수료는 「스위스 채무법」 제400조 제1항(OR)의 인도 의무에 해당한다. 포기에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고객의 의사를 보여주는 합의가 필요하다. 「스위스 채무법」 제400조 제1항(OR), swissrights.ch 제공 법문. ↩
  2. 「금융서비스법」 제26조(FinSA, FIDLEG), swissrights.ch 제공 법문: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에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고객이 이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이를 고객에게 전액 이전하는 경우에만 제3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고지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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