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과 책임 있는 경영
주(칸톤)의 평판은 그 기업들의 행위에 달려 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연방 차원의 사항이므로, 주는 그러한 행위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는 여러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사 의무와 정부에 대한 지급의 투명성 등 원자재 부문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연방 조치를, 기업들을 내쫓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형태로 지지할 수 있다.1 제재와 자금세탁방지 규칙의 집행에서 연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 및 일반 대중과 함께 주의 경제 모델이 가져오는 이익과 위험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에 나설 수 있다.
주된 책임은 기업 자신에게 있다.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들은 지난 10년간의 부패 사건 이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지지하였으며, 다국적 기업집단들은 지속가능성과 조세 기여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대중, 언론, 당국의 감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세율이 어떠하든, 기업들이 건전성으로 알려진 주는 기업들이 스캔들로 알려진 주보다 회복력이 더 크다.
주석
- MLL News, “Aktienrechtsrevision: Bundesrat legt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 der Transparenzregeln für Rohstoffunternehmen fest”, 2020년 9월 17일, mll-news.com: 2020년 9월 11일 연방평의회 결정, 채굴 기업에 대한 투명성 규정(국가기관에 대한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지급에 관한 보고. 당시 「스위스 채무법」 제964a조 이하(OR))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연방 법무청, “Nachhaltige Unternehmensführung zum Schutz von Mensch und Umwelt”, bj.admin.ch: 분쟁광물 및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의무(「스위스 채무법」 제964j조 이하(OR), 시행령 VSoTr)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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