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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MiCA와 규제 경쟁 — 결론

제III장 결론

「분산원장기술법」(DLT Act) 이후 스위스의 암호자산 규제는 두 번째 개혁 단계에 들어섰다. 제안된 지급수단기관 인가와 암호기관 인가가 도입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건전성 감독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체제는 패스포트가 부여되는 단일 인가를 제공하는데, 스위스 사업자는 회원국이나 리히텐슈타인에 둔 자회사를 통해서만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바젤 기준과 암호자산 보고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국제적 규제의 층위를 더하는 반면, 탈중앙화 금융은 대체로 미정의 상태로 남아 있다. 스위스는 초기 선도자로서 얻은 우위의 일부를 잃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규제 체계와 토큰화 증권에 관한 완결된 사법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제H부 결론

스위스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기초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8년 토큰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고, 은행, 증권, 금융기관, 시장 인프라 및 자금세탁에 관한 기존 법률은 그 분류에 따라 토큰에 적용된다. 2020년의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사법, 도산법 및 시장 인프라법을 개정하여 원장 기반 증권, 파산 시 암호자산의 분리, DLT 거래시설을 도입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가를 추가하게 된다. 추크주(칸톤)는 독자적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규정의 대부분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곳이다. 다음 부에서는 법에서 지리로 시선을 옮겨 추크와 동방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섯 문장 요약

스위스는 일반 금융시장 법률을 통해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며, 이들 법률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토큰을 지급형, 유틸리티형, 자산형 토큰으로 나눈 분류에 따라 적용된다.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회사, 거래장 및 금융중개업자는 전통 금융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트래블 룰과 스테이킹 지침이 스위스 고유의 추가 규정이다. 2020년의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원장 기반 증권, 파산 시 암호자산의 분리, DLT 거래시설을 도입하였고, 이로써 스위스는 토큰화 증권에 관하여 가장 완결된 법적 환경을 갖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인가가 준비 중인 한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체제와 국제 기준으로 인해 스위스의 초기 우위는 줄어들었다. 추크주(칸톤)는 상업등기소, 세무당국 및 법원을 통해 이 연방 규제 체계를 적용하며, 추크의 암호자산 기업들은 리히텐슈타인이나 회원국에 둔 자회사를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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