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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ex Koller

추크에 본사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 그룹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연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은 이를 도입한 연방평의회 위원의 이름을 따서 Lex Koller로 불린다. 1985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허가 대상으로 하며, 허가는 제한된 경우에만 부여된다. 취득자의 사업을 위한 고정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허가가 면제된다.1

연방평의회는 이 법의 상당한 강화를 제안하였다. 2026년 7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된 그 초안에 따르면, B 체류허가를 가진 제3국 국민은 주 거주지 구입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내에 떠나는 경우 매각할 의무를 진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를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취득자로 제한하여 순수한 투자 목적의 취득을 배제하고, 휴가용 주택에 대한 주(칸톤) 할당을 축소하며, 상장 부동산회사 주식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면제를 폐지한다.2 이러한 조치가 채택되면 추크의 국제 공동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구성원 다수가 주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제3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이 활발히 활동해 온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F부에서 이 제안을 다시 다룬다.

주석

  1. 인쇄판에 인용된 출처에 따른다. ↩
  2. PwC Switzerland, “Lex Koller: Verschärfungen beim Immobilienerwerb durch Personen im Ausland”: 2026년 7월 15일까지 네 가지 주요 강화 조치에 관한 의견 수렴. B 허가를 가진 제3국 국민의 주 거주지에 대한 허가 요건(2년 이내 이주 시 강제 매각), 상업용 부동산 면제의 운영자 한정, 휴가용 아파트에 대한 주 할당 축소 및 양도 제한 재도입, 상장 부동산회사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소 면제 폐지, 이후 의회 절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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