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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형태의 개인 재산

추크 주민들의 자산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으로 보유되고 있다. 추크주(칸톤)는 G편에서 설명한 스위스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서, 자산의 대부분이 토큰으로 이루어진 창업자, 초기 투자자 및 개발자를 끌어들여 왔다. 이들에 대한 과세는 스위스 세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며, 그 원칙은 연방세무청(ESTV)이 여러 차례 개정한 실무 지침에서 해석하고 있다.1

개인이 보유한 암호자산은 과세연도 말의 가액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 연방세무청은 가장 널리 보유되는 토큰을 포괄하는 연말 시세를 공표한다. 사적 자산으로 보유한 암호자산의 매각 차익은 비과세 자본이득이다. 다만 보유자가 전문 트레이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된다. 스테이킹, 대여 및 채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방대법원이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전시킨 사적 자산관리와 전문적 거래의 구별은 암호자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실무가는 각 고객의 활동을 거래 빈도, 보유 기간, 레버리지 및 전문 지식의 활용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여야 한다.2 2021년부터 추크주는 일정한 암호자산에 의한 세금 납부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G편에서 설명한다.3

주석

  1. ESTV, 실무 지침 “Kryptowährungen und Initial Coin/Token Offerings (ICO/ITO) als Gegenstand der Vermögens-, Einkommens- und Gewinnsteuer, der Verrechnungssteuer und der Stempelabgaben”, 최초판 2019년 8월 27일, 개정판 2021년 12월 14일(estv.admin.ch의 PDF; law.ch, LAWNEWS, 2021년 12월). ESTV 주제 페이지 “Kryptowährungen – Besteuerung”, estv.admin.ch는 2022년 8월 3일자 추가 판을 언급하며, ESTV가 가장 널리 보유되는 암호자산의 과세가액을 시세표에 공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
  2. ESTV, 회람 제36호 “Gewerbsmässiger Wertschriftenhandel”, 2012년 7월 27일, estv.admin.ch: 연방대법원이 발전시킨 징표에는 거래량과 보유 기간, 차입 자금의 상당한 사용, 파생상품 거래, 체계적 접근, 납세자의 직업과의 관련성 및 전문 지식의 활용이 포함된다. 또한 다섯 가지 누적적 안전항(safe harbour) 기준(최소 6개월의 보유 기간, 기초 포트폴리오의 5배를 넘지 않는 연간 거래량, 소득 대체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차익, 레버리지가 없거나 제한적일 것, 헤지 목적에 한한 파생상품 거래)이 있다. 암호자산에 관한 ESTV 실무 지침(2021년 12월 14일판), estv.admin.ch: 사적 암호자산에서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자본이득이며, 회람 제36호의 기준이 유추 적용되고, 채굴 보상은 과세 대상 소득이며 스테이킹 보상은 동산자본소득이다. ↩
  3. Bitcoin Suisse, “Kanton Zug akzeptiert ab 2021 Kryptowährungen für Steuerzahlung”, 2020년 9월 3일, bitcoinsuisse.com: 2021년 2월부터 추크주는 10만 스위스 프랑까지의 세금 납부에 Bitcoin과 Ether를 받는다. Bitcoin Suisse가 납부액을 환전하므로 추크주는 스위스 프랑을 수령한다. G편에서 다룬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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