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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암호자산은 그 설계상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원장 기반 증권이나 토큰 이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는 모든 국제적 사안에서 제기되므로,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을 개정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다. 제145a조에 따르면, 증서나 원장 기재가 채권을 표창하는지 여부와 그 채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의 문제는 증권 자체에서 지정한 법에 따른다. 지정된 법이 없으면 발행인의 본거지 또는 거소지의 법이 적용된다.1

이 규정은 추크의 발행인에게 토큰에 대하여 스위스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주며, 많은 발행인이 이를 활용한다. 그러면 토큰의 이전, 선의취득자의 보호 및 분실 토큰의 무효화는 스위스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를 정하지 않으며, 자국의 저촉규범을 적용하는 외국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와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국제적 조화는 아직 제한적이다. 2023년의 「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에 관한 원칙」은 여러 법역이 검토한 모델을 제공한다.2

주석

  1.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SR 291) 제145a조 제1항, droit-bilingue.ch: 채권이 종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태의 증서로 표창되고 그 증서를 통하여 이전되는지 여부는 증서에서 지정한 법에 따르며, 그러한 지정이 없으면 발행인의 본거지 국가의 법, 본거지가 없으면 상거소지 국가의 법에 따른다.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며,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AS 2021 33). ↩
  2. UNIDROIT,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unidroit.org: 「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에 관한 원칙」은 제102차 이사회(2023년 5월 10일~12일)에서 채택되어 2023년 10월 4일 공표되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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