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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노트: 스위스 크립토 사업에 대한 규제 분석

스위스에서 크립토 사업의 규제상 지위를 분석하는 자문가는 통상 네 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어떤 토큰이 관련되는지, 누가 개인 키를 보유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사업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범주에 따라 토큰을 분류하고, 그중 어느 것이 증권, 예금 또는 펀드 지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셋째, 「은행법」(BankA)에서 「금융기관법」(FinIA)과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을 거쳐 「집합투자기구법」(CISA)에 이르기까지 인가 제도를 하나씩 검토한다. 넷째,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법」(AMLA)과 「금융서비스법」(FinSA)상의 의무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는 FINMA 인가는 필요 없지만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인 경우가 많다. 이는 교환 서비스, 지급형 토큰 중개업자, 소규모 수탁 보관 기관에 흔한 결론이다. 분석 결과 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사업자는 인가를 신청할 것인지, 모델을 재구성할 것인지, 인가받은 파트너와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추크 회사들은 마지막 방안을 택하여, 기술과 고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규제 대상 활동은 크립토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문가는 분석 내용을 메모랜덤으로 문서화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거래 은행, 감사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FINMA에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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